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겨진 재산은 주택 한 채뿐인데, 상속 문제로 골치 아프신가요? 상속인 중 한 명이 협조를 안 해서 상속등기 진행이 꽉 막힌 상황, 답답하시죠?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가족도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상속 과정에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다행히 법률 자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어머니, 남동생, 출가한 여동생, 그리고 저까지 총 4명이 상속인이었는데, 여동생 한 명이 협의분할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상속비율대로 상속등기를 하자는 데에도 협력하지 않아 막막했죠. 이런 상황에서 혼자서라도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등기에 드는 세금을 나중에 여동생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민법 제265조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등기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보기 때문에, 상속인 중 한 명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판례에서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한 상속등기를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988. 1. 15. 선고 87가합160 판결). 즉, 공동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등기 신청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이므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등기예규(1984. 7. 4. 등기예규 제535호)와 등기선례(1996. 10. 7. 등기선례5-276)에서도 상속인 중 일부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상속인 중 한 명이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는 상속인 전원을 등기신청서에 표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등기에 필요한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법원 판례(1984. 11. 27. 선고 84다카317, 318 판결)에 따르면, 공유재산에 대한 세금을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부담했다면, 다른 공유자에게 그 부담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혼자서 상속등기를 진행하면서 납부한 세금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지분 비율만큼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상속 문제, 특히 공동상속인 간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권장합니다.
상담사례
아버지 사망 후 토지 상속 과정에서 일부 상속인의 과도한 요구로 분할 협의가 안 될 경우, 전체 상속인 동의 없이 부분 등기는 불가능하며, 우선 법정상속분대로 공동명의 등기 후 증여/매매를 통해 지분 조정을 해야 한다.
생활법률
상속 발생 시 상속인은 단순상속등기 또는 협의분할상속등기를 통해 소유권 이전을 해야 하며, 배우자는 상속분에 추가 지분을 갖고, 모든 상속인의 참여와 합의가 중요하다.
생활법률
부모 사망 후 상속등기는 필수이며, 상속인이 단독/공동으로 신청하고, 유언 시 수유자와 상속인이 공동신청하며, 관할 등기소에 서류와 수수료 납부 후 진행 가능하다.
세무판례
여러 상속인이 있음에도 한 명에게만 상속세가 부과된 경우, 그 처분은 부과된 상속인에게는 유효하지만, 누락된 상속인과 재산에 대한 고려 없이 전체 상속세를 산정한 것은 잘못이며, 상속세 회피 목적 재산 처분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가사판례
여러 상속인 중 한 명이 자기 몫의 재산으로 자신의 상속세를 냈다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다른 상속인들과 나눠야 한다.
상담사례
공동소유 부동산의 공유자가 사망했고 상속인들이 등기 전이라도 상속인들은 법적으로 소유권을 가지므로 공유물분할소송에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