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땅 몇 필지를 유산으로 남겨주셨는데, 상속 과정이 너무 힘드네요. 저희 가족은 어머니, 남동생, 출가한 누나 셋, 그리고 저까지 총 6명입니다. 어머니와 남동생은 제가 부모님을 모셨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몫을 저에게 양보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나들은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은 몫을 요구해서 상속 협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남동생, 그리고 제 몫만이라도 먼저 상속등기를 할 수는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상속재산 분할은 모든 상속인이 동의해야 합니다. 일부 상속인끼리만 협의해서 등기를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등기소에서도 상속등기를 할 때 모든 상속인이 서명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어머니와 동생의 몫까지 제가 상속받으려면 누나들도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만약 어머니, 동생, 그리고 제 법정상속분만 등기하려고 해도 등기소에서 각하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따르면 등기할 수 없는 사항을 신청하면 각하됩니다. 실제로 등기선례(1984. 7. 24 등기선례 1-227, 307)와 판례(대법원 1995. 2. 22.자 94마2116 결정)에서도 일부 상속인만의 상속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협의가 안 될 경우, 우선 모든 상속인이 법정상속분대로 공동상속등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 어머니와 동생이 자신들의 지분을 저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 문제는 복잡하고 가족 간 갈등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생활법률
상속 발생 시 상속인은 단순상속등기 또는 협의분할상속등기를 통해 소유권 이전을 해야 하며, 배우자는 상속분에 추가 지분을 갖고, 모든 상속인의 참여와 합의가 중요하다.
상담사례
아버지 사망 후 6남매의 상속재산 분할은 유언이 있다면 유언대로, 없다면 상속인 간 협의로 진행하며, 협의 불가 시 법원의 조정 또는 심판을 통해 해결한다.
상담사례
상속등기에 공동상속인이 협조하지 않아도 단독으로 전체 지분에 대한 상속등기 신청이 가능하며, 납부한 세금도 나중에 다른 상속인들에게 청구할 수 있다.
세무판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면서 일부 상속인이 자기 몫보다 더 많이 받았다고 해서, 더 받은 부분을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협의분할은 상속이 시작된 시점부터 효력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받은 것도 상속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
상담사례
상속받은 땅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아닌,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상담사례
아버지 사망 후 장남 단독명의로 상속된 땅에 대해, 매매계약을 근거로 장남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