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상속받은 돈이 날아갔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상속재산 분할 후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상속받은 돈의 일부를 잃게 된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함께 자세히 살펴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아버지 A씨가 2010년 5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유족으로는 어머니 甲씨와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들 乙씨(만 17세)가 있습니다. A씨의 재산은 3억 원 상당의 주택(X주택)과 저축은행 Y에 예금된 1억 원이 전부였습니다. A씨가 돌아가시면서 甲씨와 乙씨는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甲씨는 乙씨의 친권자로서 상속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할했습니다.

  • X주택(3억 원): 甲씨 단독 소유
  • Y저축은행 예금(1억 원): 乙씨 소유 (성년이 된 후 인출 가능)

그런데 乙씨가 성년이 되기 전에 저축은행 Y가 파산했습니다. 결국 乙씨는 1억 원 중 5천만 원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甲씨와 乙씨 사이의 법률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해결책:

이런 상황에서는 민법 제1017조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조항은 상속재산 분할 시 공동상속인들이 서로에게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상속재산을 나눌 당시에는 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충분했더라도, 나중에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공동상속인들이 서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제1017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017조(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① 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하여 분할 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② 변제기에 달하지 아니한 채권이나 정지조건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때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이 사례에서는 상속재산 분할 당시 Y저축은행은 1억 원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지만, 파산으로 인해 5천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乙씨는 甲씨에게 민법 제1017조에 따른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A씨의 상속재산은 총 4억 원(주택 3억 + 예금 1억)이고, 甲씨와 乙씨의 법정상속분은 각각 3/5, 2/5입니다. 乙씨는 받지 못한 5천만 원 중 甲씨의 상속지분(3/5)에 해당하는 3천만 원을 甲씨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상속재산 분할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관련된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으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잘 숙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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