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5.04

가사판례

상속재산분할, 돈(채권)도 나눌 수 있을까? 그리고 상속받을 재산이 없어졌다면?

상속이 발생하면 남겨진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흔히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눈에 보이는 재산을 떠올리기 쉽지만, 돈처럼 형태가 없는 채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또,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재산이 사라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돈(가분채권)도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돈처럼 쉽게 나눌 수 있는 채권을 '가분채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 예금이나 누군가에게 받을 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가분채권은 상속이 개시되는 순간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나누어져 귀속되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민법 제1013조)

하지만, 언제나 예외는 있는 법! 만약 상속인 중 한 명이 생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미리 증여받은 경우 (특별수익) 또는 상속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기여분) 처럼 법정상속분과 실제 상속분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속재산이 가분채권만 있다면,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을 고려하지 않고 법정상속분대로만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는 공평하지 않겠죠?

따라서 대법원은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등으로 실제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른 경우, 공평한 분배를 위해 예외적으로 가분채권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 대법원 2006. 7. 24.자 2005스83 결정)

2. 상속재산이 없어졌다면?

상속 개시 당시에는 있었던 재산이 상속재산분할 시점에 팔리거나, 없어지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재산은 더 이상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그 재산을 처분해서 받은 돈(처분대금), 보험금, 보상금 등이 있다면 어떨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대상재산은 원래 상속재산의 형태만 바뀐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의 목적이 상속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013조)

핵심 정리

  • 돈(가분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등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 상속재산이 없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그 대가로 받은 돈(대상재산)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상속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것을 넘어, 상속인들 사이의 공평과 형평을 실현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복잡한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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