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아버지가 남긴 1억 예금, 형만 더 많이 가져가는 게 맞을까요? 상속분할과 가분채권 이야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을 두고 형제자매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생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이미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있는 경우, 남은 재산을 똑같이 나누는 것이 과연 공평한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상속분할과 가분채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1억 원의 예금을 남겼습니다. 상속인은 세 자녀 甲, 乙, 丙입니다. 그런데 장남인 甲은 아버지 생전에 이미 2억 원을 증여받았습니다. 乙과 丙은 1억 원의 예금을 세 명이 똑같이 나누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1억 원의 예금도 상속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돈처럼 나눌 수 있는 재산을 가분채권이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가분채권은 상속이 시작되는 순간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분배되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6.7.24.자 2005스83결정 등 참조). 즉, 세 자녀가 각각 1/3씩 상속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사례처럼 생전에 이미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 특별수익자 )가 있는 경우, 그 자녀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부담도 지지 않으면서 남은 재산까지 똑같이 나눠 갖게 되는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 민법 제1008조와 제1008조의2는 상속인들 사이의 공평한 상속을 위해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분채권만 상속재산으로 남아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존재한다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게 되어 민법의 취지에 어긋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사례에서는 甲이 생전에 이미 2억 원이라는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은 특별수익자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1억 원의 예금을 똑같이 나누게 되면 甲은 추가적인 부담 없이 이득을 보게 되는 반면, 乙과 丙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례에 따라 1억 원의 예금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 甲이 생전 증여받은 2억 원을 고려하여 乙과 丙의 상속분이 더 많아지도록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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