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땅을 수용당한 후 새로운 땅을 사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재부동산 소유자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종중도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고령신씨고천군파목사공영철종중(이하 '원고')은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토지를 취득했는데, 보은군수(이하 '피고')는 원고가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며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취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종중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참조)은 부재부동산 소유자를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종중이므로 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종중도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수용된 토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실제 사업을 수행하지도 않았으므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번 판례를 통해 종중도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중이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후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와 실제 사업 수행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 취득세 감면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상속받은 땅이 수용되어 보상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상속인 뿐 아니라 돌아가신 분(피상속인)도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1년 이상 거주했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실제 거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개발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될 때,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협의 매수된 경우, 취득세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계약일'이 아닌 '사업인정고시일'이다. 따라서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사업자등록 등이 되어있지 않은 부재부동산 소유자는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종중 소유 토지에 주택 이외의 건물이 있거나 조상 묘가 있어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내야 하는가? → **네, 내야 합니다.**
세무판례
조선시대 왕족 후손 종친회가 소유한 분묘 기지, 금양림, 위토 등은 제사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없어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상담사례
농업경영 목적 없이 종중이 소유한 농지에 대한 농지법상 제한은 헌법재판소 판례상 합헌으로,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이라는 공익이 종중의 재산권보다 우선시되기 때문에 헌법소원 성공 가능성은 낮다.
세무판례
건설회사가 건물을 지어서 팔 목적으로 산 땅도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땅만 사서 되파는 게 아니라, 직접 건물을 지어 함께 파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