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12.23

세무판례

종중도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할까? 대체취득시 취득세 감면은?

공익사업으로 땅을 수용당한 후 새로운 땅을 사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재부동산 소유자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종중도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고령신씨고천군파목사공영철종중(이하 '원고')은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토지를 취득했는데, 보은군수(이하 '피고')는 원고가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며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취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종중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참조)은 부재부동산 소유자를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종중이므로 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종중도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는 생활 기반이나 사업 기반을 잃은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의 필요성은 자연인이나 법인뿐만 아니라 종중과 같은 비법인사단에도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법인뿐 아니라 종중과 같은 비법인사단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 종중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및 실질적인 사업 수행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수용된 토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실제 사업을 수행하지도 않았으므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참조)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2항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참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결론

이번 판례를 통해 종중도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중이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후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와 실제 사업 수행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 취득세 감면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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