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8다268576
선고일자:
202206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부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규정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계산할 때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공제되는 부채총액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되는 국세 등 채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甲이 부동산을 매도하고 대금 일부를 자녀인 乙 등에게 증여한 후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사망하자, 국가가 甲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상속인인 乙 등은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甲의 국세 등 채무를 승계하는데, 乙 등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않은 채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부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는 뜻이다.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상속받은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하여 계산하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되는 국세 등 채무는 부채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2] 甲이 부동산을 매도하고 대금 일부를 자녀인 乙 등에게 증여한 후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사망하자, 국가가 甲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상속인인 乙 등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甲의 국세 등 채무를 승계하고,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으면 이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원심으로서는 甲의 사망 당시 자산총액과 부채총액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乙 등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있는지를 밝힌 다음 이에 따라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도, 이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않은 채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정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의 사해행위로 제3자에게 이전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사해행위취소에 따라 원상회복되어야 할 것도 포함된다고 보아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 [2] 민법 제406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1] 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162 판결(공1982, 913),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7395 판결(공1991, 1534)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강윤구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8. 9. 5. 선고 2018나3024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소외 1은 2014. 2. 1. 대구 달성군에 있는 임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6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 중 1억 4,230만 원을 2014. 3. 11. 장남 소외 2에게, 3,500만 원을 2014. 5. 13. 차남 피고 3에게 각각 증여하였다. 소외 2는 2014. 3. 12. 위와 같이 증여받은 금액 중 8,700만 원을 피고 1에게, 2,000만 원을 피고 2에게 각각 지급하였다. 남대구세무서장은 2015. 1. 2.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2억 3,514만 3,102원을 부과하였는데, 소외 1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2016. 8.경 사망하였다.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부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는 뜻이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7395 판결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상속받은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하여 계산하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되는 국세 등 채무는 부채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162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원고의 양도소득세와 그 가산금 채권이 소외 1의 위 각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 1 등은 소외 1이 무자력 상태에서 사망하여 소외 2 등 상속인이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위 양도소득세 등 채무를 승계하지 않아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정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의 사해행위로 제3자에게 이전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사해행위취소에 따라 원상회복되어야 할 것도 포함된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소외 2 등 상속인은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소외 1의 국세 등 채무를 승계하고, 만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으면 이를 승계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에서 본 규정과 법리에 따라 소외 1의 사망 당시 자산총액과 부채총액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소외 2 등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있는지를 밝힌 다음 이에 따라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않은 채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결론 피고들의 상고는 모두 이유 있어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세무판례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내지 못한 세금은 상속받은 재산만큼만 내면 된다.
세무판례
상속받은 재산 가액이 상속세보다 적더라도, 상속세 납부 의무는 상속받은 재산 가액만큼만 책임지면 된다는 판결입니다. 상속세가 상속재산보다 많아서 상속인 개인 재산에 압류가 들어왔더라도,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납부 의무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세무판례
돌아가신 분이 이미 납부한 세금은 상속받은 재산보다 많더라도 상속인이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세무판례
상속받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더라도, 생전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를 낼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빚이 많다고 상속세 계산에서 '0'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금액을 기준으로 생전 증여 재산을 더해서 상속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여러 상속인 중 한 명이 실질적으로 모든 재산을 상속받았더라도, 그 상속인은 자신의 법정 상속분에 해당하는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또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 조항은 개정 법률 시행 전까지는 그대로 적용된다.
세무판례
돌아가신 분이 사망 2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돈이 상속인에게 실제로 상속되었다는 사실을 과세 관청이 입증해야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 의무를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