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을 상속받으면서 나도 모르게 다주택자가 되어 세금 걱정을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상속받은 집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공동상속주택'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2023. 9. 8. 선고 2022누15178 판결)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나왔습니다. 핵심은 상속 당시 부모님과 같은 세대에 살았다면, 상속받은 집을 '공동상속주택'으로 인정받아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은 상속받은 집을 '공동상속주택'으로 보고,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참고: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2항, 제3항)
그러나 이 규정은 상속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따로 살고 있었음을 전제로 합니다. 즉, 상속 개시 시점에 이미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부모님 집과 본인 집, 두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이미 2주택자이기 때문에 상속받은 집을 '공동상속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혜택을 주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같은 집에 살면서 본인 명의의 집도 따로 가지고 있던 A씨가 부모님 사망 후 부모님 집을 상속받았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상속 전 이미 2주택자였기 때문에, 상속받은 부모님 집을 '공동상속주택'으로 인정받아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기는 어려워진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동거봉양 합가에 대한 특례 규정 등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과 관련된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세무판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집을 형제들과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팔았을 때, 이미 다른 집을 갖고 있더라도 상속받은 집에 거주하는 형제에게만 집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
세무판례
따로 살던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집을 상속받았고, 아들이 그 집으로 이사하여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된 후 기존에 살던 자신의 집을 팔았습니다. 이 경우 아들이 판 집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증여했더라도 등기가 안 됐다면 여전히 증여자 소유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증여를 주장할 때 등기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주택의 일부 지분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상속받은 지분이 작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가족 구성원끼리 주택을 증여한 뒤 팔더라도, 증여 전후로 계속 한 세대를 구성하고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팔았더라도, 주인이 거주하는 부분 외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 일부를 임대하는 겸용주택의 경우, 임대 부분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