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6.30

형사판례

상속받은 회사 돈, 마음대로 쓰면 횡령일까?

회사 대표이사가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회사에 대한 돈(대여금)을 받을 권리(채권)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상속인들과 나누지 않고 회사 돈을 자기 마음대로 꺼내 썼습니다. 이 경우 횡령죄가 될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돌아가신 아버지(피상속인)는 A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였고, 아들은 A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아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이 채권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다른 상속인들과 상의 없이 회사 돈을 꺼내 쓰면서 마치 아버지의 채권을 자신이 모두 받은 것처럼 회계처리했습니다.

쟁점

아들이 상속받은 돈을 초과해서 회사 돈을 인출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까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것처럼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이 사건의 핵심은 아들이 회사 돈을 인출할 권한이 있었는지, 그리고 인출한 돈이 타인의 재물인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아들이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채권 변제를 받을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면,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금액을 회사에서 인출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상속인들은 상속과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채권을 나눠 갖게 되고, 아들은 자신의 상속분만큼만 회사에서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

  •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됩니다.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1847 판결,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등 참조)
  • 대표이사라고 해서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속재산과 관련된 경우,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해서 회사 돈을 사용하면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 원심은 아들의 상속분을 단순히 계산하여 횡령액을 산정했지만, 대법원은 아들이 실제로 얼마나 변제받았는지, 세금 납부 등으로 채권이 얼마나 변제되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횡령액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상속과 회사 운영이 얽힌 복잡한 사안에서 횡령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회사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관련 법리와 자신의 권한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행동해야 법적인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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