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결정의심판청구

사건번호:

2008즈기1

선고일자:

20080507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상속재산분할 심판사건이 재항고심에 계속 중인 때에 비로소 이루어진 기여분 결정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가사소송규칙 제112조 제2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신 청 인】 【피신청인】 【주 문】 이 사건 청구를 각하한다.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이 유】 청구인은, 그와 상대방들이 피상속인 소외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서울 종로구 동숭동 (지번 생략) 대 96.7㎡ 및 지상 2층 건물을 공동상속하였는데,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고 상속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재항고심이 계속 중인 이 법원에 기여분을 결정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은 상속재산의 분할청구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기여분의 결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사소송규칙 제112조 제2항은 기여분 결정 청구사건을 동일한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 청구사건에 병합하여 심리, 재판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과 상속재산분할 심판사건과 합일처리되어야 하는 기여분결정 심판사건의 성격 및 항고심결정의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여부만을 심사하는 재항고심의 절차에 비추어 상속재산분할 심판사건이 재항고심에 계속 중인 때에 비로소 이루어진 기여분 결정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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