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누5367
선고일자:
199802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1] 한도액 제한이 있는 계속적 보증채무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의 공제 여부(적극) [2]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는 부분을 상속재산에서 변제한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적극)
[1] 타인간의 계속되는 거래로 인하여 장래 발생하는 채무를 어떤 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증을 하기로 약정한 보증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계속적 보증채무의 경우에도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어서 피상속인인 보증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되었을 뿐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었다고 인정되면 그 채무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연대보증인 중에서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구상하여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는 자가 있어서 그 부담 부분까지 같은 연대보증인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변제되었다면 그 부분도 상속채무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참조)/ [2]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참조)
[1][2] 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누1455 판결(공1991, 1798) /[1]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누20 판결(공1987, 1003),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0976 판결(공1996상, 1614)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2. 25. 선고 96구958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타인간의 계속되는 거래로 인하여 장래 발생하는 채무를 어떤 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증을 하기로 약정한 보증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계속적 보증채무의 경우에도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어서 피상속인인 보증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되었을 뿐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었다고 인정되면 그 채무금액을 상속세과 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0976 판결, 1987. 5. 12. 선고 87누20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약정기간 내에 발생한 채무는 그 발생시점이 피상속인의 사망 후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종국적인 부담으로 지급하였어야 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상속인이 부담하던 계속적 보증채무의 주채무자인 소외 신라코포레이션, 이오에스회사가 상속개시 당시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고, 소외 주식회사 신라상사가 소외 대동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 소외 1, 소외 2의 부담 부분이 실제로는 0이었음을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사회통념, 경험칙 등을 위배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연대보증인 중에서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구상하여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는 자가 있어서 그 부담 부분까지 같은 연대보증인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변제되었다면 그 부분도 상속채무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소외 이오에스회사가 소외 조흥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소외 주식회사 신라상사의 부담 부분까지 같은 연대보증인인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에서 변제되었으나 주식회사 신라상사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어서 구상하여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그 부분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주심) 이돈희 서성
세무판례
돌아가신 분이 다른 사람의 빚에 대해 보증을 섰지만, 실제로는 본인 빚이나 마찬가지인 경우, 상속받는 재산에서 그 빚을 빼고 상속세를 계산해야 한다.
세무판례
돌아가신 분이 다른 사람의 빚을 보증 서줬을 때, 그 빚이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려면 상속 시점에 주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없어야 하고, 상속받는 사람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내는 세금(상속세)을 계산할 때, 돌아가신 분의 빚(채무)을 빼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어떤 빚을 빼줄 수 있는지, 그리고 누가 그 빚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특히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의 빚보증을 선 경우(연대보증, 물상보증) 그 빚을 상속재산에서 빼줄 수 있는지, 또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가 실제로는 상속인의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세무판례
피상속인 명의로 된 대출이 있고,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었다면, 상속인이 실제로 갚았더라도 상속재산에서 채무액을 공제해야 한다.
세무판례
돌아가신 분이 사망 1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빚을 진 경우, 그 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매길 수 있다. 또한, 상속받은 재산 중 채권의 가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송 결과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한다.
세무판례
망인이 남긴 빚(보증 포함)과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계산할 때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망인이 갚아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보증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빼주고, 비상장주식은 정상적인 거래 가격이 있다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