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7.27

세무판례

상속세 계산, 생각보다 까다롭네?!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와 수정신고 가산세에 대한 법원 판단

상속세 계산, 생각보다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다면 더욱 그렇죠. 오늘은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와 수정신고 후 가산세 부과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쟁점 1: 상속개시일로부터 5개월 후의 비상장주식 거래가격을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볼 수 있을까?

이 사건에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5개월 후에 이루어진 비상장주식 거래가격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기간 동안 회사 경영상태에 변동이 없었고, 거래 당사자 관계, 거래 경위, 가격 결정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불특정 다수인 간의 여러 차례 거래나 대량거래가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거래라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 상속세법 제9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참조, 대법원 1990.7.10. 선고 90누1229 판결 등 참조)

쟁점 2: 상속세 수정신고 후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이 사건에서는 상속세 신고 후 과세표준을 줄여 수정신고했지만, 세무서에서 수정신고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상속세법 제26조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정부가 인정한 과세표준의 차액에 대해서만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수정신고가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처음 신고한 내용 덕분에 세금 일부를 납부한 점을 고려하여 가산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상속개시일 전후의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정상적인 거래라면 상속개시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의 거래가격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수정신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이처럼 상속세 계산은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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