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참 복잡하죠? 특히 상속재산을 얼마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더욱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계산의 기본 원칙인 '시가주의'와 '기준시가액'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재산의 가치를 얼마로 보느냐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세는 실제 거래되는 가격, 즉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를 '시가주의'라고 합니다 (구 상속세법 제9조). 쉽게 말해, 상속받은 아파트를 당장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상속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재산의 시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만약 시가를 알기 어렵다면, 국세청장이 정해 공고하는 '기준시가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기준시가액은 특정 지역, 특정 유형의 재산에 대해 정해진 가격으로, 시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충적인 평가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기준시가액을 사용하려면 "시가를 알아내기 어려웠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입증 책임은 세금을 부과하는 세무서에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6조, 대법원 1987.6.23. 선고 86누862 판결)
즉, 세무서가 임의로 기준시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시가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왜 시가를 알아내기 어려웠는지 객관적인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시가를 알 수 없으니 기준시가액을 적용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92누3922)를 살펴보면, 세무서가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기준시가액을 적용한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상속세 계산의 기본 원칙은 시가주의이며, 기준시가액은 예외적인 보충 수단임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상속세 계산의 핵심은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기준시가액을 사용할 수 있고, 이때 세무서는 시가 산정이 왜 어려웠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이 원칙을 잘 기억해두면 상속세 계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 조문:
참고 판례:
세무판례
상속받은 땅값을 계산할 때, 실제 거래가 있었더라도 그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면, 정부가 정한 기준으로 세금을 매길 수 있다.
세무판례
상속세 계산 시 재산의 시가를 알기 어려울 경우 보충적인 평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시가를 알기 어렵다'는 사실은 세무서가 입증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 기한 내 신고자에게 적용되는 특례 규정은 합헌이며, 토지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는 것도 합헌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상속인이 사망 전 재산을 처분하고 용도를 밝히지 못하면 상속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세무판례
상속세 계산 시, 재산 가치를 평가할 때 법에 명시된 특정 기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도 인정될 수 있으며, 특히 이 판례에서는 개인 공인감정사의 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했습니다.
세무판례
상속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어 보충적인 계산법을 사용했다면, 왜 시가를 알 수 없었는지를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거래 내역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가를 알 수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세무판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받은 부동산의 가치는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는 실제 거래 가격이 우선이지만, 거래 가격이 없다면 감정가격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가격이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적정한 가격이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감정가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했습니다.
세무판례
상속세를 계산할 때, 법에서 정한 특정 조건의 감정가액뿐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평가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