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0.28

세무판례

상속세, 시가로 계산해야 하는게 원칙! (feat. 기준시가액)

상속세, 참 복잡하죠? 특히 상속재산을 얼마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더욱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계산의 기본 원칙인 '시가주의'와 '기준시가액'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세, 기준은 실제 거래되는 시가!

상속세를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재산의 가치를 얼마로 보느냐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세는 실제 거래되는 가격, 즉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를 '시가주의'라고 합니다 (구 상속세법 제9조). 쉽게 말해, 상속받은 아파트를 당장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상속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가를 알 수 없다면? 기준시가액 활용!

그런데 모든 재산의 시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만약 시가를 알기 어렵다면, 국세청장이 정해 공고하는 '기준시가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기준시가액은 특정 지역, 특정 유형의 재산에 대해 정해진 가격으로, 시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충적인 평가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가 산정이 어려운지" 입증 책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기준시가액을 사용하려면 "시가를 알아내기 어려웠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입증 책임은 세금을 부과하는 세무서에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6조, 대법원 1987.6.23. 선고 86누862 판결)

즉, 세무서가 임의로 기준시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시가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왜 시가를 알아내기 어려웠는지 객관적인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시가를 알 수 없으니 기준시가액을 적용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 1992.9.25. 선고 92누3922 판결)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92누3922)를 살펴보면, 세무서가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기준시가액을 적용한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상속세 계산의 기본 원칙은 시가주의이며, 기준시가액은 예외적인 보충 수단임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정리하자면!

상속세 계산의 핵심은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기준시가액을 사용할 수 있고, 이때 세무서는 시가 산정이 왜 어려웠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이 원칙을 잘 기억해두면 상속세 계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 조문:

  •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5.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5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26조

참고 판례:

  • 대법원 1992.9.25. 선고 92누3922 판결
  • 대법원 1987.6.23. 선고 86누862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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