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상속재산의 '시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시가란, 일반적인 거래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거래가액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가격을 말하는데요. 이 시가를 어떻게 확인하고, 만약 시가 확인이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법에서 정한 '시가'의 의미
상속세법 제9조 제1항과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년 12월 31일 개정 전)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시가'라는 것이 항상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시가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하죠.
세법 해석의 기준, 그리고 예외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이해를 돕고, 세금 부과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상속세기본통칙'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이 통칙에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이 예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시에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시가를 알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1989.10.10. 선고 89누2509 판결, 1990.12.21. 선고 90누6309 판결)에서도 이러한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통칙은 단순한 참고자료일 뿐,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개인 공인감정사의 평가도 인정될 수 있을까?
이번 판례(1991.4.12. 선고 90누8459 판결, 1991.5.14. 선고 90누9586 판결, 1993.4.13. 선고 92누8897 판결)에서는 흥미로운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바로 개인 공인감정사가 평가한 금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 부과를 위한 감정평가는 감정회사만 할 수 있었지만, 이 판례에서는 개인 공인감정사의 평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시가 확인이 어렵다면?
만약 상속재산의 시가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세법에서 정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려면 왜 시가 확인이 어려웠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즉, 세무서에서 납세자에게 "왜 시가를 바로 적용할 수 없었는지"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론
상속세 계산에서 시가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법에 명시된 기준과 판례를 참고하여 정확한 시가를 확인하고, 만약 시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법규와 절차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정당한 납세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상속받은 땅값을 계산할 때, 실제 거래가 있었더라도 그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면, 정부가 정한 기준으로 세금을 매길 수 있다.
세무판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받은 부동산의 가치는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는 실제 거래 가격이 우선이지만, 거래 가격이 없다면 감정가격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가격이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적정한 가격이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감정가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했습니다.
세무판례
상속세를 계산할 때, 법에서 정한 특정 조건의 감정가액뿐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평가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세무판례
상속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어 보충적인 계산법을 사용했다면, 왜 시가를 알 수 없었는지를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거래 내역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가를 알 수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세무판례
상속세 계산 시 실제 시가를 알기 어려울 때 국세청이 정한 기준시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국세청은 왜 시가를 알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
세무판례
상속세 계산 시 재산의 시가를 알기 어려울 경우 보충적인 평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시가를 알기 어렵다'는 사실은 세무서가 입증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 기한 내 신고자에게 적용되는 특례 규정은 합헌이며, 토지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는 것도 합헌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상속인이 사망 전 재산을 처분하고 용도를 밝히지 못하면 상속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