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8.21

세무판례

상속세 계산, 시가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감정평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상속세를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재산의 가치, 즉 '시가'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가를 정하는 것이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아 종종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상속재산의 시가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시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감정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법은 뭐라고 할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재산 가액은 상속 개시일 당시의 시가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시가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정의하면서, 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도 시가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1998년 12월 31일 개정 전) 제49조 제1항에서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예시들을 제시했는데요. 매매가액,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 수용 또는 공매가액 등이 그 예입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핵심 쟁점은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열거된 예시들이 시가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인지, 아니면 참고사항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단지 예시적인 규정에 불과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법에서 정한 요건들을 충족한다면 시행령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감정평가액과 관련해서는, 상속세 신고를 위해 받은 감정평가액이라도 그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행령에 "상속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평가된 감정가액만 시가로 인정된다는 제한적인 해석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 상속재산의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 시행령 제49조(개정 전)의 예시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감정평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누584 판결 등 다수)

참고 조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이처럼 상속세 계산에서 시가 산정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관련 법규와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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