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두3089
선고일자:
200011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납세의무자를 '갑 외 7인'으로 기재하고 공동상속인들의 성명과 각 상속지분 등이 기재된 상속지분명세서를 첨부한 납세고지서를 호주상속인인 갑에게만 송달한 경우, 갑에 대한 납세고지의 효력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도 미친다는 이유로 상속세 부과처분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각 상속인별 부담 세액을 기재하거나 그러한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납세고지절차상의 하자는 중대·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상속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도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납세의무자를 '갑 외 7인'으로 기재하고 공동상속인들의 성명과 각 상속지분 등이 기재된 상속지분명세서를 첨부한 납세고지서를 호주상속인인 갑에게만 송달한 경우, 갑에 대한 납세고지의 효력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도 미친다는 이유로 상속세 부과처분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각 상속인별 부담 세액을 기재하거나 그러한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납세고지절차상의 하자는 중대·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상속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도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7조 참조) ,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참조) , 제2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제2항 참조) ,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 제8조 제2항 ,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7507 판결(공1989, 1248)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여수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9. 1. 28. 선고 98누64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가 1995. 1. 4.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납세의무자를 '소외 1 외 7인'으로 기재하고 상속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관계, 지분 등이 기재된 상속지분명세서를 첨부한 납세고지서를 위 소외 1에게 송달한 사실, 위 소외 1은 그의 아버지로서 호주인 소외 2가 사망하자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을 한 사실을 인정한 뒤, 호주상속인인 위 소외 1에 대한 납세고지의 효력은 다른 공동상속인인 원고 1 및 나머지 원고들(원심에서 선정자들, 이하 원고 1과 함께 '원고들'이라 한다)에게도 미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부존재한다고는 볼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 당시 각 상속인별로 상속지분을 표시한 상속지분명세서를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였을 뿐 각 상속인별로 부담할 구체적 세액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거나 그것이 기재된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고지절차에 하자가 있기는 하나 그러한 하자는 중대·명백한 하자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이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과세처분의 고지절차 및 과세처분의 부존재 또는 무효사유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세무판례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부과할 때는 각 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세액을 명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전체 상속세만 알려주고 상속인별 계산서만 첨부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세무판례
여러 상속인이 있을 때, 세무서가 상속세를 부과하려면 각 상속인에게 부담해야 할 세액을 개별적으로 명시한 고지서를 각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대표 상속인 한 명에게만 "○○ 외 ○명"처럼 뭉뚱그려 고지하면, 다른 상속인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옛날 상속세법에서는 상속인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세금 고지서를 보내지 않고 대표 상속인 한 명에게만 "누구 외 몇 명" 형식으로 고지서를 보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판례는 이런 고지 방식은 잘못되었고, 고지서를 받지 못한 상속인에게는 세금을 부과한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상속인들이 함께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각자의 상속 지분 비율대로 납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상속세 고지서에 상속인별 납부 세액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고지서 자체가 부과처분의 효력을 가지며, 추후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부과하더라도 유효하다.
세무판례
여러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할 때, 각 상속인에게 부과될 세액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과세 제척기간 이후에는 판결 결과에 따른 정정만 가능하고 새로운 세금 부과는 불가능하다.
세무판례
여러 상속인이 있을 때 상속세 고지 방법, 상속재산 계산 범위, 연부연납 허가 및 가산세 부과에 대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