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4.11

세무판례

상속세 물납, 어디까지 가능할까?

상속세 납부, 목돈 마련이 쉽지 않죠? 상속받은 재산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물납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재산을 얼마만큼 물납할 수 있는지,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물납이란?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현금 대신 재산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만 물납이 가능합니다.

쟁점 1: 물납 가능한 세액의 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은 물납 가능한 세액을 '상속받은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에 대한 상속세'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률에서 명확한 한도를 정하지 않았으므로 시행령이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시행령 조항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납은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법률의 취지상 상속세 전액을 물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률에서 물납 허가에 관한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했으므로 시행령에서 물납 한도를 정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참조)

쟁점 2: 물납 한도 초과, 예외적인 허용은 가능할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은 '상속받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한도를 초과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의미를 물납할 재산의 가액이 1항에서 정한 물납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로 해석했습니다. 즉, 상속받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을 처분해도 1항에서 정한 세액만큼 납부할 수 없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한도 초과 물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한도 초과 물납을 허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항 참조)

쟁점 3: 비상장주식의 물납, 한도 초과 가능할까?

비상장주식은 1주 단위로 분할하여 물납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한도를 초과한 물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의 일부만 물납할 경우 나머지 주식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물납은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조세 부담의 형평성과 조세 징수의 충실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참조)

결론

상속세 물납은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지만,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물납 가능한 세액의 한도, 한도 초과 허용의 예외적인 경우, 비상장주식 물납 등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 물납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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