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2.27

세무판례

상속세 물납, 언제 거부될 수 있을까?

상속세를 낼 때 현금 대신 부동산 등으로 납부하는 물납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물납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상속세 물납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물납 신청이 거부될 수 있는 경우와 받아들여지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물납 거부, 가능한 경우

1999년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물납 신청받은 재산이 관리·처분하기 부적당하고,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 대상 재산이 없는 경우 물납 신청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구 같은법시행령 제70조, 제71조).

이번 판결에서 원고들은 여러 필지의 땅을 물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땅은 다른 사람들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살고 있는 무허가 주택 밀집 지역이었습니다. 권리 관계가 복잡하고 분쟁 가능성이 높아 국가가 이를 관리·처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물납 신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즉, 재산의 관리·처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물납이 거부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납 허용, 재량권 남용 사례

반면 원고들이 소유한 다른 땅들은 지상에 건물이 없거나, 공유 지분이지만 사실상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땅들은 국가가 관리·처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물납을 통해서만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물납 신청 거부는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공유 지분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연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물납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납세자의 재산 상황과 세금 납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물납 신청 재산이 관리·처분하기 매우 어렵고, 다른 물납 가능 재산이 없다면 물납 거부 가능.
  • 재산의 관리·처분 가능성, 납세자의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납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함.
  •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물납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

(관련 법조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구 같은법시행령 제70조, 제71조, 제72조 / 판례: 서울고법 2003. 1. 16. 선고 2001누18901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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