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낼 때 현금 대신 부동산 등으로 납부하는 물납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물납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상속세 물납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물납 신청이 거부될 수 있는 경우와 받아들여지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물납 거부, 가능한 경우
1999년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물납 신청받은 재산이 관리·처분하기 부적당하고,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 대상 재산이 없는 경우 물납 신청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구 같은법시행령 제70조, 제71조).
이번 판결에서 원고들은 여러 필지의 땅을 물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땅은 다른 사람들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살고 있는 무허가 주택 밀집 지역이었습니다. 권리 관계가 복잡하고 분쟁 가능성이 높아 국가가 이를 관리·처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물납 신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즉, 재산의 관리·처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물납이 거부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납 허용, 재량권 남용 사례
반면 원고들이 소유한 다른 땅들은 지상에 건물이 없거나, 공유 지분이지만 사실상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땅들은 국가가 관리·처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물납을 통해서만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물납 신청 거부는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공유 지분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연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물납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납세자의 재산 상황과 세금 납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구 같은법시행령 제70조, 제71조, 제72조 / 판례: 서울고법 2003. 1. 16. 선고 2001누18901 판결)
세무판례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세 물납을 거부할 수 없다. 관리·처분이 어려운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야 물납을 거부할 수 있다.
세무판례
상속세를 부동산 등으로 물납하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물납 신청은 불허가되고 미납 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세무서의 물납 허가 여부 결정은 상속세 확정 후 신청된 물납에 대해서만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무판례
상속세를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 제도에서, 물납 가능한 세액의 범위와 추가 물납 허용 조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세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내야 하며, 물납은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무판례
상속세(증여세)를 물납하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요건을 갖추지 않은 물납신청은 무효이므로,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민사판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물납한 재산의 과세가액이 나중에 수정되면, 물납 당시 정해진 물납재산의 가치(수납가액)도 따라서 변경됩니다. 물납재산이 공매로 처분되었더라도, 공매가격이 수납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세무판례
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하려 했으나 거절당한 후 해당 부동산을 이미 팔았다면, 물납 거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소송에서 이길지라도 더 이상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의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