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1누8395

선고일자:

199110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상속신고의무를 어긴 경우에 상속세부과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의 효력 유무(적극) 나.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효력 유무(적극)

판결요지

상속인이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어긴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가 아닌 상속세부과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은 상속세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그 신고가 없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이를 국세기본법에 어긋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유형재산 중 토지, 건물의 평가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한 것은 상속개시 당시 또는 상속세부과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 비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모법인 구 상속세법 제9조의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임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또한 위 규정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형평의 이념 등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구 상속세법 (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항,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2조 / 나. 헌법 제38조, 제59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 (가)목,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9.9. 선고 86누237 판결(공1986,1411), 1987.10.13. 선고 87누441 판결(공1987,1732), 1990.11.9. 선고 90누6187 판결(공1991,113) / 나. 대법원 1984.11.27. 선고 84누322 판결(공1985,88)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평택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4. 선고 90구1009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인이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어긴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가 아닌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은 상속세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그 신고가 없거나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이를 국세기본법에 어긋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당원 1986.9.9.선고 86누237 판결 참조). 그리고 위 제9조에 규정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또는 상속세 부과 당시의 교환가치인 시가를 의미하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시가에 갈음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어서,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서 같은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부과 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유형재산 중 토지, 건물의 평가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이 상속개시 당시 또는 상속세 부과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모법인 위 상속세법의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임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당원 1984.11.27.선고 84누322 판결 참조), 또한 위 규정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형평의 이념 등에 반하여 무효라거나 그 규정에 따라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9조에 규정된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행정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도 아니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위 상속세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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