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
성도농업회사법인(이하 '성도')은 신청외 1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중 신청외 1이 사망하자, 성도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기반으로 배우자와 자녀들(피신청인 14)을 상속인으로 확인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성도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강제집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돌아가신 신청외 1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는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상속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알고 보니, 2008년 이전에 사망한 신청외 1의 장남(신청외 2)에게도 배우자와 자녀들(피신청인 58)이 있었고, 이들이 대습상속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성도는 소유권 이전 등기 및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에 성도는 법원에 판결 경정을 신청했습니다. 판결 경정이란 판결문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류를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11조)
법원은 피신청인 1~4에 대한 판결 경정 신청은 받아들였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2008년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모든 상속인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9조, 부칙 제4조), 그리고 제적등본을 통해 누락된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판결 당시에는 모든 상속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후 제출된 제적등본을 통해 오류가 명백해졌으므로 경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0. 5. 24. 자 98마1839 결정, 대법원 2021. 9. 30. 자 2021그633 결정) 또한, 누락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반영하여 판결을 정정해도 전체 지급액에는 변동이 없다는 점에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피신청인 5~8에 대한 경정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망인의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사망해도 소송은 중단되지 않고 대리인의 권한도 유지됩니다. (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제238조) 이 사건에서도 소송대리인은 신청외 1이 사망한 후에도 모든 상속인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했으며, 상소까지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누락된 상속인들이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판결의 효력은 이들에게도 미치게 됩니다. (대법원 1992. 11. 5. 자 91마342 결정,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이미 확정된 판결을 경정하는 것이 아니라, 항소심에서 수계절차를 진행했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
결론:
이 사례는 상속 관련 소송에서 모든 상속인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특히 과거 제도와 현재 제도 사이의 전환기에 발생할 수 있는 상속인 확인의 어려움을 명확하게 드러낸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송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모두 확인하여 누락된 상속인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상속 소송에서 판결문에 이름과 상속인 등 오류가 있는데도 법원이 정정 신청을 기각한 것은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 침해로 위헌이라는 판결.
민사판례
고인이 된 사람을 모르고 소송을 걸었더라도, 실제 상속인을 찾아서 그들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단,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상속재산 분할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여 상속분이 줄어든 경우, 상속세를 돌려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소송이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채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사망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후에 상속인을 찾으면 피고 변경을 통해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민사판례
판결에 오류가 있어 수정을 요청하려면, 수정을 요청하는 사람이 판결의 당사자와 동일인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민사판례
고인을 모르고 소송을 걸었을 때, 실제 상속받는 사람으로 피고를 바꿀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