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9.30

민사판례

이름 오타와 상속 오류, 판결 정정해줘!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판결에 오류가 있었는데, 법원이 정정해주지 않아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의 자녀들과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 그 자녀(손자녀)가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소장에 첨부된 상속인 목록에 피고 이름과 대습상속인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김OO'을 '박OO'으로, 망인의 사망 전에 이혼한 며느리 대신 손자녀만 상속인으로 기재해야 하는데 며느리도 상속인으로 잘못 기재된 것입니다. 이러한 오류가 정정되지 않은 채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승소한 측은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경정'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억울한 승소자들은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판결 경정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경정의 취지: 경정은 판결 내용의 실질적인 변경 없이 표현상의 오류나 계산 착오 등을 정정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이는 법원의 실수뿐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 오류도 포함됩니다.
  • 명백한 오류: 이 사건의 경우, 피고 이름과 대습상속인에 관한 오류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명백하게 확인 가능했습니다. 즉, 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와 판결 선고 후 제출된 자료들을 통해 누가 상속인인지, 누구의 이름이 잘못 기재되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 실질적 변경 여부: 이름과 상속인 오류를 정정하는 것은 판결의 실질적인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얼마만큼 상속받는지에 대한 판결 내용은 그대로이고, 단지 정확한 이름과 상속인을 기재하는 것뿐입니다.
  • 헌법상 권리 침해: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지 않고 경정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를 침해한 것이므로, 특별항고(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대상이 됩니다.

핵심 정리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고, 이를 고치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면, 법원은 경정을 통해 오류를 정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헌법 제27조 (재판을 받을 권리)
  • 민사소송법 제211조 (경정결정)
  •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특별항고)
  • 대법원 2016. 3. 31. 자 2016그25 결정
  • 대법원 2000. 5. 24. 자 98마1839 결정

이처럼 법원의 판결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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