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6.28

민사판례

상속인 불명확 시 상속재산 소송,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할까?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이 누군지 명확하지 않을 때, 남겨진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송을 하려면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망인의 상속인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소송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상속재산관리인입니다.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 법원은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합니다. (민법 제1053조) 그리고 이렇게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의 적법한 피고가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92조 - 소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다시 말해, 상속인이 불분명한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은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다79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미 법원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소송은 잘못된 것이었고, 법원은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즉,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부분에서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재산에 대한 권리를 넘겨받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가 망인이나 상속인들을 대위하지 않고서는 직접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근저당 설정 당시 채무자였던 망인이나 그 상속인의 권리를 원고가 대신 행사하는 절차 없이는 국가를 상대로 직접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인이 불명확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상속재산과 관련된 권리 행사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상속인이 불분명하다면 상속재산관리인을 통해 진행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상속재산 분쟁 시 정확한 소송 당사자를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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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인#1심#2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