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에게 배우자도, 자녀도, 부모님도, 형제자매도, 조부모님도 없다면 남은 재산은 누구에게 갈까요? 혹시 멀리 떨어진 친척에게라도 갈까요? 정답은 국가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상속인이 한 명도 없는 경우, 상속재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망 권도야지라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인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에 원고 이재웅 씨는 망인과 어떤 관계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망인의 재산을 자신에게 상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5편 제2장은 재산상속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열된 상속인(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등)이 한 명도 없을 경우, 민법 제1058조에 따라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멀리 떨어진 친척이라고 해도 법정 상속인이 아니라면 상속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이 판례는 상속에 관한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상속은 법으로 정해진 순서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법정 상속인이 아무도 없다면 국가가 상속재산을 가져간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상담사례
미혼이며 부모, 자녀 없이 사망한 동생의 재산은 조부모가 생존해 있다면 조부모에게, 그렇지 않다면 형제자매에게 균등하게 상속된다.
상담사례
계모와 자녀 사이에는 법적인 혈연관계가 없으므로, 계모의 유언이 없다면 자녀는 계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상담사례
1991년 민법 개정 이후 계모자 관계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계모 사망 시 자녀는 상속권이 없다.
상담사례
남편 사망 시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 1순위이며, 배우자는 자녀 상속분의 1.5배를 상속받고, 부모는 상속에서 제외된다.
민사판례
옛날에는 자식 없이 사망한 기혼 장남의 재산은 아내가 상속받는 것이 관습이었는데, 하급심에서 이를 잘못 판단하여 아버지가 상속받는다고 판결한 것을 대법원이 바로잡은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옛날 민법 시행 전에, 가장이 아닌 남자가 아내와 딸만 남기고 사망한 경우, 재산은 아내뿐 아니라 딸에게도 똑같이 나눠서 상속된다는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