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1.13

민사판례

상속인이 없으면 재산은 누구에게?

돌아가신 분에게 배우자도, 자녀도, 부모님도, 형제자매도, 조부모님도 없다면 남은 재산은 누구에게 갈까요? 혹시 멀리 떨어진 친척에게라도 갈까요? 정답은 국가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상속인이 한 명도 없는 경우, 상속재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망 권도야지라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인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에 원고 이재웅 씨는 망인과 어떤 관계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망인의 재산을 자신에게 상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5편 제2장은 재산상속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열된 상속인(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등)이 한 명도 없을 경우, 민법 제1058조에 따라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멀리 떨어진 친척이라고 해도 법정 상속인이 아니라면 상속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이 판례는 상속에 관한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상속은 법으로 정해진 순서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법정 상속인이 아무도 없다면 국가가 상속재산을 가져간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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