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다카26867
선고일자:
199011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민법에 규정된 재산상속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의 상속재산의 귀속
민법 제5편 제2장에는 재산상속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거기에 열거되어 있는 재산상속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 제1058조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한다고 보아야지 다른 최근친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
민법 제1058조
【원고, 상고인】 이재웅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0.7.13. 선고 90나10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5편 제2장에는 재산상속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거기에 열거되어 있는 재산상속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 제1058조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한다고 보아야지 다른 최근친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없다. 소론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또 이 사건에서, 원심이 소외 망 권도야지가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배하였는지 등 소론의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석명하거나 심리하여야 하고, 그렇게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상담사례
미혼이며 부모, 자녀 없이 사망한 동생의 재산은 조부모가 생존해 있다면 조부모에게, 그렇지 않다면 형제자매에게 균등하게 상속된다.
상담사례
계모와 자녀 사이에는 법적인 혈연관계가 없으므로, 계모의 유언이 없다면 자녀는 계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상담사례
1991년 민법 개정 이후 계모자 관계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계모 사망 시 자녀는 상속권이 없다.
상담사례
남편 사망 시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 1순위이며, 배우자는 자녀 상속분의 1.5배를 상속받고, 부모는 상속에서 제외된다.
민사판례
옛날에는 자식 없이 사망한 기혼 장남의 재산은 아내가 상속받는 것이 관습이었는데, 하급심에서 이를 잘못 판단하여 아버지가 상속받는다고 판결한 것을 대법원이 바로잡은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옛날 민법 시행 전에, 가장이 아닌 남자가 아내와 딸만 남기고 사망한 경우, 재산은 아내뿐 아니라 딸에게도 똑같이 나눠서 상속된다는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