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2.08

민사판례

옛날에 아들이 없이 돌아가시면 재산은 누가 물려받았을까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상속은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특히 아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오늘은 아들이 없이 돌아가신 경우, 재산이 어떻게 상속되었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호주(집안의 대표)가 아닌 남자가 아내와 딸만 남겨두고 사망한 경우, 재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거에는 아내만 상속받는다는 판례도 있었습니다(대법원 1983.9.27. 선고 83다414,415 판결 등). 하지만 이 판례는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1990.2.27. 선고 88다카33619)에서 뒤집혔습니다.

새로운 판결에 따르면, 현행 민법 시행 이전에 호주가 아닌 남자가 아내와 딸만 남기고 사망한 경우, 재산은 같은 호적에 있는 직계비속인 딸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됩니다. 즉, 딸들이 모두 똑같이 나눠 갖는다는 뜻입니다. 이 판결은 당시의 관습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아들이 없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임야)은 딸들에게 공동상속되었습니다. 이후 어머니에 의해 사후양자로 입양된 원고는 상속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땅에 선대의 묘소가 있다는 이유로 상속권을 주장했지만, 등기부등본을 통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아님이 확인되어 이 주장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조항은 민법 제1000조이며, 참고할 만한 다른 판례로는 대법원 1984.9.25. 선고 83다432,83다카1423 판결, 1991.2.22. 선고 90다15679 판결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상속은 현재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대에 따라 법과 관습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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