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4.27

민사판례

상속재산, 나눠지기 전에도 내 몫은 있다?! - 상속분과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오해 풀기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가 가장 큰 문제가 되죠. 특히, 누군가 생전에 이미 재산을 받았다면(특별수익)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재산 분할 전, 상속인의 권리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서 흔히 발생하는 오해를 풀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돌아가신 아버지(망인)에게는 아내와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법정상속분에 따라 아내는 3/9, 세 아들은 각각 2/9씩 상속받을 권리가 생겼습니다. 상속재산 중에는 부동산과 예금이 있었고, 일단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장남은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이미 많은 재산을 받았습니다(특별수익). 나머지 가족들은 장남이 받은 특별수익이 너무 커서, 계산해보면 실제로 상속받을 재산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장남 앞으로 된 부동산 등기도 잘못되었고, 예금에서 아버지의 빚을 갚은 것도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장남처럼 특별수익이 큰 경우, 상속재산 분할 전이라도 그 사람의 상속분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법정상속분대로 해놓은 등기도 무효일까요?

대법원의 판단 (민법 제1006조, 제1007조)

대법원은 상속이 시작되면 공동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모든 상속재산을 일단 잠정적으로 공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전이라도 각자의 지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특별수익 등을 고려한 최종적인 상속분(구체적 상속분)은 나중에 상속재산을 나눌 때 확정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 전이라도 "특별수익 때문에 네 몫은 없다"라고 주장하며 법정상속분대로 한 등기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최종적인 상속분은 나중에 분할 과정에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상속재산 분할 전이라도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에 따른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별수익이 있다면 상속재산을 나눌 때 이를 고려해서 최종적인 상속분을 정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전에 미리 특정 상속인의 상속분이 없다고 단정 짓고 등기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조문:

  • 민법 제999조 (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 민법 제1006조 (공동상속)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 민법 제1007조 (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민법 제1008조 (상속분) 상속분은 상속인의 수에 따라 정한다.

이번 판례를 통해 상속분과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오해를 풀고, 상속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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