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2.23

민사판례

상속재산 파산 시 채권자취소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망자의 빚 때문에 골치 아픈 상황,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망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빼돌린 정황이 있다면, 채권자로서 채권자취소소송을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만약 소송 도중 상속재산에 파산선고가 내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망자인 소외인은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소외인이 피고들에게 재산을 빼돌렸다고 의심하여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진행 중 소외인이 사망했고, 이후 소외인의 상속재산에 파산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소송을 계속 진행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피고들이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파산법에 따르면, 파산선고 당시 채권자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소송 절차는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제406조). 이 사건에서는 소외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었으므로,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수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파산 사실을 알지 못하고 파산관재인의 소송 수계 없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판결을 내린 것이므로, 소송 절차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65222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 참조)

핵심 정리

  •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진행 중인 채권자취소소송은 중단되고,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 법원이 파산 사실을 모르고 판결을 내렸다면, 이는 소송 절차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것이므로 판결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번 판례는 상속재산 파산 시 채권자취소소송 진행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채권자는 물론이고 상속인 등 관련 당사자 모두 파산 관련 법률 및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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