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2022다267440

선고일자:

202302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는데도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판결요지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제389조, 제406조,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65222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공2022하, 1273)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신보2018제6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권)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킴로펌 담당변호사 김형석 외 1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7. 20. 선고 2021나20336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1항, 제2항, 제347조 제1항에 따르면,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는데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에는 채무자의 파산선고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파산관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한 잘못이 있다(대법원 2014. 1. 29. 2013다65222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는데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원심판결과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20. 7. 23. 소외인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소외인과 피고 2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2020. 3. 25. 자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한 2020. 6. 9. 자 매매계약 및 소외인과 피고 1 사이의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2020. 6. 9. 자 매매계약이 모두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그런데 소외인은 2020. 8. 11. 사망하였고, 제1심판결 선고 후 원심 변론종결 전인 2022. 3. 14. 울산지방법원 2021하단5368호로 망 소외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이 선고되었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망 소외인의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으로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2022. 6. 22.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22. 7. 20.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망 소외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로 소송절차가 중단된 후 그 소송절차를 수계할 파산관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소송절차의 중단과 소송수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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