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픈 분들 많으시죠?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상속세 계산과 관련된 여러 쟁점들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도록 핵심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1. 상속재산, 어떻게 평가할까? - 시가 입증의 중요성
상속세는 상속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세무서가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워 공시지가로 과세했다 하더라도, 소송 중에 시가를 입증하면 그 시가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여기서 '시가'란 실제 거래 가격을 의미하는데, 만약 거래 내역이 없다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평가액도 시가로 인정됩니다. (관련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1595 판결, 2004. 3. 12. 선고 2002두10377 판결 등)
2. 가산세, 꼼꼼히 따져보자! - 평가액 차이, 물납 등
세금 신고나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하지만 '평가액 차이'로 인한 경우에는 가산세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이는 법령에 정해진 특정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관련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관련 판례: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9886 판결)
또한, 상속세를 부동산 등으로 대신 납부하는 '물납'은 법에서 정한 특정 재산에 대해서만 허용됩니다. 규정에 맞지 않는 재산으로 물납 신청을 하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78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98. 9. 8. 선고 97누12853 판결, 2004. 1. 27. 선고 2002두11776 판결 등)
3. 본세와 가산세, 별개의 처분!
가산세는 세금 납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행정 제재입니다. 본세(상속세)와는 별개의 처분이기 때문에, 가산세가 잘못 계산되었다고 해서 본세 부과 처분 자체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세와 가산세는 각각 따져봐야 합니다. (관련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두7520 판결)
상속세 계산은 복잡한 요소들이 많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상속세 관련 쟁점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상속받은 땅값을 계산할 때, 실제 거래가 있었더라도 그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면, 정부가 정한 기준으로 세금을 매길 수 있다.
세무판례
상속세 계산 시 재산의 시가를 알기 어려울 경우 보충적인 평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시가를 알기 어렵다'는 사실은 세무서가 입증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 기한 내 신고자에게 적용되는 특례 규정은 합헌이며, 토지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는 것도 합헌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상속인이 사망 전 재산을 처분하고 용도를 밝히지 못하면 상속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세무판례
상속세 계산 시, 재산 가치를 평가할 때 법에 명시된 특정 기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도 인정될 수 있으며, 특히 이 판례에서는 개인 공인감정사의 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했습니다.
세무판례
상속세 계산 시 실제 시가를 알기 어려울 때 국세청이 정한 기준시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국세청은 왜 시가를 알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
세무판례
상속세 계산 시 세무서가 처음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상속재산의 실제 시가가 입증되면 그 시가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부 재산의 시가가 공시지가보다 높더라도, 이미 시가가 확인된 이상 납세자에게 유리한 공시지가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세무판례
상속세를 계산할 때, 법에서 정한 특정 조건의 감정가액뿐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평가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