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반환

사건번호:

98다9021

선고일자:

199807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의 효력(무효) [2] 상속개시 전에 상속포기약정을 한 다음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2]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19조 / [2] 민법 제2조 , 제101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8. 25.자 88스10, 11, 12, 13 결정(공1988, 1240),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공1994하, 2971)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한일은행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 23. 선고 97나2804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제1심판시와 같은 예금에 가입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1997. 3. 13. 현재 예금액이 금 115,271,557원인 사실, 소외 1이 1994. 12. 6. 사망하여 그 자인 원고, 보조참가인 등이 망 소외 1의 공동재산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원고의 모이자 소외 1의 후처인 소외 2의 사망 후 원고의 부 소외 1에게, 소외 1이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원심판시 부동산을 원고가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단독상속하되 그 대신 소외 1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의 사망 후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않은 채 소외 1의 재산상속인임을 주장하면서 소외 1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예금에 대하여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하여, 1993. 10. 6. 원고의 모이자 소외 1의 후처인 소외 2가 사망하자 소외 2의 공동재산상속인인 원고와 원고의 부 소외 1은 1993. 12. 18. 원고가 소외 2 소유이던 원심판시 부동산을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단독상속하되 그 대신 원고는 향후 소외 1이 사망할 경우 소외 1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포기를 하기로 약정하였고, 다시 1994. 4. 9. 원고가 위와 같은 취지의 상속포기서를 작성하여 소외 1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상속포기약정을 하고도 상속개시 후에 자기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의 일부를 인용하고 있다. 2.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참조), 따라서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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