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0누5986

선고일자:

199112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상속재산 전부를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정기간 경과 후에 상속포기신고를 한 경우,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의 성립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나. 상속재산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은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 상속세법에 의하여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처분한 부동산의 대가 전부를 위 1인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조처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가. 상속재산 전부를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원에 한 상속포기신고가 그 법정기간 경과 후에 한 것으로서 재산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더라도 그에 따라 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는 위 1인이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하고 위 잔여 상속인들은 이를 전혀 취득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것이다. 나. 피상속인이 그 생전에 처분한 부동산의 대가는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하는 단계에서 상속재산의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데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구체적인 협의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은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처분한 부동산의 대가 가운데 위 법조에 의하여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금액전부를 위 1인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조처는 정당하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105조, 제138조, 제1013조, 제1015조, 제1019조 / 나.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9.12. 선고 88누9305 판결(공1989,1415)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13. 선고 89구12171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1984.10.22. 사망함으로써 아들인 원고와 딸들인 소외 2 등 7인이 공동으로 재산상속을 한 사실, 그런데 원고를 제외한 잔여 상속인들이 위 망인의 상속재산전부를 원고에게 상속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1985. 10. 2. 뒤늦게 서울가정법원에 재산상속포기신고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상속포기신고가 비록 그 법정기간경과 후에 한 것으로서 재산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에 따라 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는 원고가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하고 위 잔여상속인들은 이를 전혀 취득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것이고 나아가 원고가 위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재산전부를 취득한 것은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 망인의 재산전부를 단독상속한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상속세등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당원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소론이 주장하는 위 망 김인준이 그 생전에 처분한 부동산의 대가는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하는 단계에서 상속재산의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데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구체적인 협의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위 김경희 등 7인 사이에 원고가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하고 위 김경희 등 7인은 이를 전혀 취득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그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위 김인준이 생전에 처분한 판시 부동산의 대가 가운데 위 법조에 의하여 과세가액에산입되는 판시 금액을 원고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조처를 정당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위와 다른 견해에 서서 원심의 판단을 비난하는 소론주장은 이를 채용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서울 동작구 (주소 1 생략)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은 원래 소외 3의 소유로서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상속인인 소외 4 등이 공동상속받은 것인데 위 상속인들이 1979. 3. 20. 사정에 의하여 원고의 피상속인인 위 소외 1에게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신탁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위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실질적인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유사한 콘텐츠

상담사례

상속받았다가 마음 바꿔서 포기할 수 있을까요? - 상속포기,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 후에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 포기가 불가능하다.

#상속포기#상속재산분할협의#단순승인#상속재산처분

민사판례

상속 포기 후 재산 처분? 헷갈리는 상속포기, 제대로 알아보자!

상속인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상속포기 신고를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협의를 했다면, 이를 상속재산 처분으로 보아 상속포기 효력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상속포기#상속재산 분할협의#단순승인#상속재산 처분

상담사례

상속 포기, 기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

상속 포기 기간이 지나도 상속 포기는 무효지만,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인정되어 재산을 몰아주려는 의도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상속 포기#기간#효력#상속재산 협의분할

민사판례

상속포기, 법정지상권, 그리고 항소심에서의 반소제기

상속포기 기간이 지난 후의 신고는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볼 수 있고, 법정지상권은 건물과 함께 양도되며, 항소심에서도 1심에서 충분히 다뤄진 쟁점에 대해서는 상대방 동의 없이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상속포기#상속재산협의분할#법정지상권#양도

세무판례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증여세, 10년의 세월도 괜찮을까?

상속 후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가 되었지만, 10년 후 협의분할로 다시 등기를 해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상속재산#협의분할#증여세#10년

민사판례

상속포기, 숨겨진 재산도 포기된 걸까?

상속 포기는 상속받을 재산 전체에 효력이 미치며, 상속포기서에 재산 목록을 첨부했더라도 목록에 없는 재산도 포기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속포기#재산목록#효력#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