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지자체에 상수도 공사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비용을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부담금 계산 시점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확립되었습니다.
핵심은 바로 **"부과처분일"**입니다. 쉽게 말해, 지자체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당시 적용되는 법령과 요율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포항시와 장성침촌지구도시개발조합 사이의 분쟁에서 나왔습니다. 조합 측은 사업 완료 이전 시점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포항시가 부담금 부과 처분을 내린 날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률: 수도법 제71조,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즉, 지자체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계산은 부과처분일 당시의 법과 요금표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사업 시작 시점이나 완료 시점이 아닙니다!
이 판결은 앞으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꼭 유념하셔서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관련 조례와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건설사)들이 수돗물 사용자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땅에 정해진 계획대로 건물을 지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다. 부담금 납부 의무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있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땅에, 원래 계획대로 건물을 지었다면, 그 건물 주인은 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다. 돈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건설 시 지자체에 납부하는 상수도 인입 공사비와 시설부담금이 개발부담금 계산 시 개발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특히, 법으로 정해진 지자체의 부담 범위를 아파트 건설사가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개발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장 설비 증설로 폐수 배출량이 늘어난 경우에도 건물 신축이나 증축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지구에서 택지를 분양받아 건축한 경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내는 것이 원칙이며, 건축주는 내지 않는다. 하지만 수도 시설분담금은 택지를 분양받은 건축주도 납부해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