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7도21663
선고일자:
201804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상해죄 및 폭행죄의 상습범에 관한 형법 제264조에서 말하는 ‘상습’의 의미 및 위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다른 유형의 범죄까지 고려하여 상습성의 유무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해죄 및 폭행죄의 상습범에 관한 형법 제264조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64조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위 규정에 열거된 상해 내지 폭행행위의 습벽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다른 유형의 범죄까지 고려하여 상습성의 유무를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법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제261조, 제264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나한준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7. 12. 15. 선고 2017노13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습폭행죄의 상습성 관련 주장에 관하여 상해죄 및 폭행죄의 상습범에 관한 형법 제264조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64조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위 규정에 열거된 상해 내지 폭행행위의 습벽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다른 유형의 범죄까지 고려하여 상습성의 유무를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상습폭행죄의 상습성을 판단함에 있어 피고인의 재물손괴나 주거침입 전과까지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에 위법이 없다는 취지로 이유 설시한 부분은 부적절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상습폭행죄의 상습성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김창석(주심) 조희대 민유숙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사람이 가족이 아닌 사람과 가족 모두를 폭행한 경우, 여러 개의 폭행죄로 따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무거운 죄인 상습존속폭행죄 하나로 처벌할 수 있다. 그리고 상습존속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
형사판례
여러 차례 폭행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 폭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1심과 2심 법원이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여러 정황 증거를 들어 상습 폭행으로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형사판례
자녀가 부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건에서, 검찰이 먼저 존속상해로 기소한 후 추가로 상습존속상해로 기소했을 때, 이 두 범죄가 실제로는 하나의 상습존속상해(포괄일죄)로 볼 수 있다면, 법원은 추가 기소된 부분을 기각하지 않고 전체 범행을 하나의 상습존속상해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중간에 같은 종류의 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전후의 범행은 별개의 죄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이전 범죄에 대한 재판에서 이후 범행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상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간이공판절차를 통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폭력 습벽 자체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음에도 간이공판절차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며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했다. 또한, 상습성 판단에 있어서도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여러 종류의 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를 각각의 범죄로 따로 처벌하지 않고 가장 무거운 죄 하나로 묶어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