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가중처벌을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폭력의 종류가 다르고 여러 번에 걸쳐 일어났다면, 이것을 모두 하나의 죄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쟁점: 상습폭력범죄의 범위와 죄수 판단
이번 사건의 핵심은 상습폭력으로 처벌할 때, 어떤 폭력 행위들을 하나로 묶어서 처벌할 수 있는지, 즉 하나의 죄(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판결 요지: 폭력의 습벽이 중요!
대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상습'이란 단순히 같은 종류의 폭력을 반복하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폭력적인 성향, 즉 폭력의 습벽입니다. 만약 폭력적인 습벽을 가진 사람이 여러 종류의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러한 행위들은 가장 중한 죄 하나로 묶어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폭력의 습벽을 가진 사람이 상해, 협박, 공갈 등 여러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것들을 각각 따로 처벌하지 않고 가장 무거운 죄 하나로 묶어 처벌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폭력을 혼자 저질렀는지, 여럿이서 저질렀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사례 분석: 이전 판결과의 관계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이전에 상습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후 공동공갈죄를 저질렀는데, 법원은 이 두 범죄 모두 피고인의 폭력적인 습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동공갈죄는 이전에 확정된 상습상해죄에 포함되어, 이미 처벌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번 판결은 상습폭력범죄를 판단할 때 폭력의 습벽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여러 종류의 폭력 행위라도 폭력적인 습벽이 인정된다면 하나의 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폭력, 협박, 공갈 등을 저지른 경우, 각각의 죄를 따로따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상습폭력범죄'라는 하나의 죄로 묶어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사람이 가족이 아닌 사람과 가족 모두를 폭행한 경우, 여러 개의 폭행죄로 따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무거운 죄인 상습존속폭행죄 하나로 처벌할 수 있다. 그리고 상습존속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
형사판례
상습폭행으로 가중처벌을 받으려면, 단순히 여러 번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폭행이나 상해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습벽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종류의 범죄 전력은 상습성 판단에 고려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죄를 저지른 사람이 여러 범죄 중 일부에 대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그 전에 저지른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 면소(재판 없이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이전 범죄와 합쳐서 상습범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면소되는 것은 아니고, 이전 유죄 판결에서 '상습범'으로 처벌받았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자녀가 부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건에서, 검찰이 먼저 존속상해로 기소한 후 추가로 상습존속상해로 기소했을 때, 이 두 범죄가 실제로는 하나의 상습존속상해(포괄일죄)로 볼 수 있다면, 법원은 추가 기소된 부분을 기각하지 않고 전체 범행을 하나의 상습존속상해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범죄(상습범)의 경우, 이전에 일부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확정판결 이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도 기판력(판결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핵심은 이전 판결에서 상습범으로 처벌받았어야 기판력이 확장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