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8.21

형사판례

상습폭력, 어디까지 하나의 죄일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가중처벌을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폭력의 종류가 다르고 여러 번에 걸쳐 일어났다면, 이것을 모두 하나의 죄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쟁점: 상습폭력범죄의 범위와 죄수 판단

이번 사건의 핵심은 상습폭력으로 처벌할 때, 어떤 폭력 행위들을 하나로 묶어서 처벌할 수 있는지, 즉 하나의 죄(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판결 요지: 폭력의 습벽이 중요!

대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상습'이란 단순히 같은 종류의 폭력을 반복하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폭력적인 성향, 즉 폭력의 습벽입니다. 만약 폭력적인 습벽을 가진 사람이 여러 종류의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러한 행위들은 가장 중한 죄 하나로 묶어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폭력의 습벽을 가진 사람이 상해, 협박, 공갈 등 여러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것들을 각각 따로 처벌하지 않고 가장 무거운 죄 하나로 묶어 처벌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폭력을 혼자 저질렀는지, 여럿이서 저질렀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사례 분석: 이전 판결과의 관계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이전에 상습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후 공동공갈죄를 저질렀는데, 법원은 이 두 범죄 모두 피고인의 폭력적인 습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동공갈죄는 이전에 확정된 상습상해죄에 포함되어, 이미 처벌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 대법원 1976. 11. 23. 선고 76도3286 판결
  •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653 판결

결론

이번 판결은 상습폭력범죄를 판단할 때 폭력의 습벽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여러 종류의 폭력 행위라도 폭력적인 습벽이 인정된다면 하나의 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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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범#기판력#포괄일죄#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