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10.26

형사판례

불법 얻은 돈, 함부로 썼다고 횡령일까? - 범죄수익과 횡령죄

오늘은 좀 복잡하지만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범죄수익을 숨기려고 받은 돈을 함부로 써도 횡령죄가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금융다단계 사기로 얻은 범죄수익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乙)으로부터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현금으로 바꿔 마음대로 써버렸죠. 검찰은 이를 횡령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1. 불법적인 이유로 재산을 준 경우,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746조)
  2. 범죄수익을 숨기려고 받은 돈을 마음대로 쓰면 횡령죄가 될까요?
  3. 범죄수익은 어떤 경우에 추징할 수 있을까요?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원의 판단

  1. 불법원인급여: 민법 제746조는 불법적인 이유로 재산을 준 경우,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즉, 불법적인 행위로 돈을 주고받았다면, 준 사람은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고, 받은 사람은 그 돈의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이때 '불법'이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고 반사회성, 반윤리성, 반도덕성이 현저한 경우를 말합니다.

  2. 횡령죄 불성립: 법원은 피고인이 받은 예금증서는 불법적인 이유로 제공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돈을 마음대로 썼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35 판결)

  3. 추징 불가: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죄수익 등은 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예금증서는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의 돈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현금화한 돈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여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불법적인 이유로 준 돈은 돌려받을 수 없고, 받은 사람의 소유가 됩니다. (민법 제746조)
  • 범죄수익을 숨기기 위해 받은 돈을 마음대로 썼더라도, 그 돈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면 횡령죄가 아닙니다.
  • 범죄피해재산은 추징할 수 없습니다.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번 판례는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그리고 범죄수익 추징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와 논리가 얽혀있지만, 핵심은 불법적인 돈을 다루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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