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7도5759
선고일자:
2017071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를 상습으로 범한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상 ‘범죄수익’이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위 법 제2조 제2호 (가)목]’ 등을 말하고, ‘중대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위 법 제2조 제1호)’를 말하며, [별표]에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가 중대범죄로 규정되어 있다. 형법 제332조는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가 상습으로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때에 가중처벌한다는 규정에 불과하고, 상습성이 없는 단순 절도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됨에도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가 상습으로 범한 절도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위 [별표]에 형법 제332조가 중대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를 상습으로 범한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는 [별표]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332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제2호 (가)목, 제3조 제1항 제1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혜리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7. 4. 14. 선고 2016노1356, 2017노1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과 함께 다른 항소이유를 내세워 항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원심판결 선고 전에 양형부당 이외의 항소이유를 철회한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27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거나(청주지방법원 2014고단1966 판결에 대하여)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주장하다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음(청주지방법원 2016고단2656 판결에 대하여)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점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상 ‘범죄수익’이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위 법 제2조 제2호 (가)목]’ 등을 말하고, ‘중대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위 법 제2조 제1호)’를 말하며, [별표]에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가 중대범죄로 규정되어 있는데, 형법 제332조는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가 상습으로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때에 가중처벌한다는 규정에 불과하고, 상습성이 없는 단순 절도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됨에도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가 상습으로 범한 절도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위 [별표]에 형법 제332조가 중대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를 상습으로 범한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는 [별표] 소정의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상습절도 범행으로 절취한 도금액 등을 처분하고 그 대가로 받은 현금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행위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하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정한 ‘범죄수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고영한(주심) 김창석 박상옥
형사판례
외국인이 해외에서 저지른 뇌물수수 행위라도, 그 행위가 만약 한국에서 일어났다면 한국 법에 따라 뇌물죄에 해당할 경우, 그 범죄수익을 숨기거나 위장하는 행위는 국내에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사기 범죄로 얻은 돈을 단순히 받아 챙기는 행위 자체는 범죄수익은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은닉죄가 성립하려면 사기 행위와 별개로 범죄수익을 숨기거나 취득 경위를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형사판례
은행강도를 위해 돈을 받을 계좌를 미리 만들어 놓은 행위는 범죄수익 은닉죄의 미수로 볼 수 없다. 범죄수익 은닉죄는 실제 범죄수익이 발생한 후에야 성립하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사기 범죄로 얻은 돈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가 그 사람이 돈을 써버린 경우,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 하지만 그 돈은 추징 대상이 아니다.
형사판례
2022년 1월 4일부터 법이 바뀌어서, 불법 외환거래처럼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인 범죄라도,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저질렀다면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고, 재산 처분도 금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판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가짜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며, 실제로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의 범위에는 부동산, 동산뿐 아니라 특허권 등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