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는 평균임금! 퇴직금, 산재보상 등 여러 가지 계산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죠.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기본급 외에 상여금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상여금이 포함되는지, 또 얼마나 포함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었는가입니다. 즉, 일한 것에 대한 대가로 받는 상여금이어야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판례는 이를 판단할 때 상여금 지급 의무가 근로 제공과 직접적 또는 밀접하게 관련되었는지를 봅니다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즉, 단순히 회사가 호의로 주는 돈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상여금이라면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342 판결, 1982. 11. 23. 선고 81다카1275 판결, 1998. 1. 20. 선고 97다18936 판결, 2002. 6. 11. 선고 2001다16722 판결 등).
특히, 연중에 입사해서 그 해에 퇴사하거나 산재를 당하는 등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 경우, 상여금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만약 상여금이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기본급과 연동되어 있다면, 그 해 받을 총 상여금을 미리 확정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판례는 각 분기별로 실제 지급받은 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맞춰 일할 계산하고, 이를 합산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2월 22일에 입사한 직원이 6월 27일에 산재를 당했다고 가정해봅시다. 회사는 분기별로 상여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1분기 상여금 중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의 상여금과 2분기 상여금 중 4월 1일부터 6월 26일까지 87일간의 상여금을 각각 일할 계산하여 더해야 합니다. 전체 상여금을 입사일부터 재해 전날까지의 기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는 법과 판례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준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민사판례
회사의 성과에 따라 재량으로 지급되는 장기성과급(LTI)은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재량에 따라 지급되는 비정기적인 특별 상여금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계속적/정기적 지급, 명확한 지급 기준, 회사의 지급 의무가 모두 충족되어야 포함될 수 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상여금, 가족수당, 각종 수당 등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특히,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그 명칭과 지급 형태에 관계없이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승소한 당사자라도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다면 상소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합니다.
상담사례
정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상여금은 월급에 포함되지만, 불규칙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상여금은 월급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평균임금은 3개월 월급 평균으로, 회사 내규에 따라 지급 의무가 있는 정기적인 임금(월급, 상여금, 수당 등)은 포함되지만, 일과 무관한 특별 상여금(결혼 축하금 등)이나 기념품은 제외된다.
일반행정판례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사고가 발생한 날은 계산 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사고 발생일 *전날*부터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