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10.13

민사판례

퇴직금, 제대로 받고 있나요? 헷갈리는 임금과 평균임금 계산, 이것만 알면 끝!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기다리는 퇴직금! 하지만 퇴직금 계산이 생각보다 복잡해서 제대로 받고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평균임금에 어떤 수당이 포함되는지, 어떤 수당은 포함되지 않는지가 큰 고민거리이죠. 오늘은 퇴직금 계산의 핵심인 '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관련된 법적 기준과 판례를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보겠습니다.

1. 퇴직금 계산의 기준, 평균임금!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렇다면 '임금'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될까요?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르면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떤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즉, 근로의 대가로 받는 모든 금품은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상여금과 가족수당, 임금일까 아닐까?

  • 상여금: 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되려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 사유 발생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다16722 판결 등)

  • 가족수당: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임금으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즉, 회사 내규나 단체협약 등으로 지급 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모든 직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에 포함됩니다.

3. 식대, 보험료, 휴가비 등도 임금에 포함될까?

  • 식대(중식대): 회사에서 제공하는 식사가 현물로 제공되고, 식사를 하지 않는 근로자가 식비에 상응하는 현금이나 다른 물품을 요구할 수 없다면, 이는 후생복지 차원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비: 노사 합의에 따라 전 사원에게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산업안전보건비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 회사 대납 개인연금보험료: 회사가 단체협약에 따라 전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전액을 대납하며 근로소득세까지 원천징수했다면, 이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 휴가비 및 선물비: 단체협약이나 노사 합의, 관행에 따라 일률적·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휴가비와 선물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현물로 지급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19647 판결 등)

4. 판결에 불만이 있다면?

만약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되었더라도,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다면 상소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대법원 1994.11.22. 선고 94다16458 판결 등) 상소는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 주문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5. 퇴직금,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퇴직금이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정당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퇴직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계산, 이것만 알면 된다!

퇴직금 계산 시 기준 시점은 퇴직 당시이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여야 한다. 회사가 휴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하기휴가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생산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지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본인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퇴직금#평균임금#하기휴가비#생산수당

민사판례

퇴직금 계산, 이것만 알면 된다! 퇴직금 분쟁, 회사가 이겼다?!

이 판결은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와 단체협약의 효력, 그리고 회사 규정 변경 시 노동조합 동의의 중요성에 대해 다룹니다. 특히,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내용이라도 단체협약의 요건을 갖추면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가진다는 점, 그리고 단체협약을 통해 불리하게 변경된 회사 규정이라도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퇴직금#평균임금#단체협약#노사협의회

생활법률

퇴직금, 제대로 알고 받자! 퇴직금 계산부터 지급까지 총정리!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퇴직 후 14일 이내 IRP 계정으로 지급되지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 직접 지급되며, 월급에 퇴직금 포함 약정은 무효이고, 출산/육아휴직, 고용주 귀책사유 휴업 등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된다.

#퇴직금#계산#지급#평균임금

민사판례

퇴직금 계산,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퇴직금 계산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돈을 지급했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가인지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통상임금만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내용입니다.

#퇴직금#평균임금#통상임금#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퇴직금 계산, 뭐가 포함되고 뭐가 안될까? 🧮

이 판례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장식대, 작업출장비, 특별성과상여금이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핵심은 '근로의 대가'인지 실비변상인지, 그리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입니다.

#출장비#상여금#퇴직금#평균임금

민사판례

퇴직금 계산, 회사와 합의한 기준대로 해도 될까?

회사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으로 퇴직금 계산 시 식대, 교통비, 체력단련비 등 일부 수당을 제외하기로 합의했을 때, 그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퇴직금보다 많이 받는다면 유효하다.

#퇴직금#수당 제외#단체협약#최소 퇴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