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전 쏠쏠한 기쁨을 주는 명절 상여금! 받으면 좋지만, 이게 내 월급에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보너스인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계산할 때 중요한 문제라 꼭 알아둬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황에 따라 다르다" 입니다. 항상 임금에 포함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핵심은 "계속적·정기적 지급" 그리고 "확정된 금액" 입니다.
대법원 판례(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에 따르면,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금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 보아 임금으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지급 사유가 불확실하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내규에 따라 매년 설날, 추석, 연말에 정해진 비율(예: 기본급의 50%)로 상여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계속적·정기적인 지급으로 볼 수 있고, 금액도 확정되어 있으므로 임금에 해당합니다.
반면, 회사 실적에 따라 일시적 또는 불규칙적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이나 특별 보너스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지급 여부 자체가 불확실하고, 금액도 미리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받는 명절 상여금이 임금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다음 두 가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여러분이 받는 명절 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하며, 이는 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여금 지급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회사 인사 담당자나 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지급하는 특별상여금이라고 해서 모두 임금은 아닙니다.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어야 임금으로 인정됩니다. 이 판례에서는 특별상여금 지급이 불규칙적이고 회사에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생활법률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 임금이며, 정기성, 계속성, 확정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특히, 연중 입사하여 연중에 퇴사하거나 산재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제 지급받은 상여금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에 반영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중간퇴직금 소멸시효 기산점, 그리고 근로자에게 일부 유리하고 일부 불리한 퇴직금 규정의 효력에 대해 다룹니다. 핵심은 경영성과금, 생산장려금, 중식대는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 임금이 아니며, 중간퇴직금 소멸시효는 중간정산일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회사의 성과에 따라 재량으로 지급되는 장기성과급(LTI)은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퇴직금, 상여금, 중식대, 가족수당, 개인연금보험료, 휴가비, 선물비 등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중간퇴직금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