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평균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등 여러 가지 계산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숫자인데요, 과연 어떤 돈들이 포함되어 계산되는 걸까요? 꽤 복잡해 보이는 이 문제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임금총액.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핵심은 바로 "근로의 대상"인데요. 단순히 돈을 받았다고 해서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돈의 이름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렇다면, 어떤 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근로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만약 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근로와 관련 없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 때문에 생긴 것이라면, 설령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그 지급에 대한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에서 특별히 지원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평균임금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품은 **"꾸준히, 정기적으로, 그리고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 받는 돈"**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평균임금 계산,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이해되셨나요?
민사판례
이 판례는 상여금, 가족수당, 각종 수당 등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특히,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그 명칭과 지급 형태에 관계없이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승소한 당사자라도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다면 상소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합니다.
민사판례
퇴직금 계산 시 기준 시점은 퇴직 당시이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여야 한다. 회사가 휴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하기휴가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생산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지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본인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민사판례
회사의 성과에 따라 재량으로 지급되는 장기성과급(LTI)은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실제 근무일수나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이나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특히, 연중 입사하여 연중에 퇴사하거나 산재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제 지급받은 상여금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에 반영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사고가 발생한 날은 계산 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사고 발생일 *전날*부터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