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4.11

민사판례

퇴직금 계산할 때 모든 상여금이 포함될까요?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회사에서 받는 모든 돈이 평균임금에 포함될까요? 특히 상여금은 어떨까요? 오늘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의미와 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되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균임금이란 무엇일까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90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임금'의 범위입니다. 모든 돈이 다 임금은 아니라는 사실!

'임금'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정의합니다. 단순히 돈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임금은 아니라는 뜻이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임금으로 인정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계속성과 정기성: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시적이거나 불규칙적인 금품은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지급 의무: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의 호의나 재량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상여금은 무조건 임금일까요?

상여금이라고 해서 모두 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되려면 위에서 언급한 '계속성과 정기성' 그리고 '지급 의무'를 만족해야 합니다. 즉,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대상, 조건 등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하죠.

반대로, 회사의 경영 성과나 노사 관계 등 근로자 개인의 근무 실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요소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결정되는 상여금은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참조)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한 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임원들에게 회사 성과에 따라 '장기성과급(LTI)'을 지급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LTI가 임금으로 인정될까요?

만약 회사가 매년 모든 임원에게 LTI를 지급하기로 정해진 규정이 없고, 회사의 경영 성과와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 및 대상을 결정했다면, 이 LTI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성, 정기성, 지급 의무가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회사 내규에 따라 지급 조건과 대상이 명확히 정해져 있고,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핵심 정리!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만 포함됩니다. 상여금도 이 조건을 만족해야만 임금으로 인정되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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