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2.27

세무판례

상장법인의 신주 저가 발행과 증여세, 그리고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

오늘은 상장법인의 신주 저가 발행 시 증여세 과세 여부와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증권거래법상 '간주모집'의 경우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그리고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1. 상장법인의 신주 저가 발행과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여 주주가 아닌 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이익을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합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그러나 상장법인이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같은 호 (가)목).

이번 판결의 핵심은 이 예외 규정에 증권거래법 시행령이 정한 '간주모집'도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간주모집이란, 발행 당시에는 50인 미만에게 청약을 권유했지만, 1년 이내에 50인 이상에게 양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

대법원은 간주모집 역시 일반적인 모집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는 점, 그리고 증권거래법령의 문언과 체계를 고려할 때 간주모집도 유가증권 모집의 한 형태로 해석된다는 점을 근거로, 간주모집도 증여세 과세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상장법인이 간주모집 방식으로 신주를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더라도 신주인수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제4항,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 제1호)

2.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매매사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그러나 그 거래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한 후, 곧바로 다른 회사에 같은 가격으로 매도한 사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라는 점, 그리고 양도차익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거래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경영권과 함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관련 판례: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5574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이번 판결은 상장법인의 간주모집에 따른 신주 저가 발행 시 증여세 과세 여부와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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