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특히 유상증자에 참여하다 보면 '실권주'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존 주주들이 권리를 포기한 주식을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숨어있습니다. 바로 증여세입니다. 오늘은 실권주 인수와 관련된 증여세 과세 논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회사가 돈이 필요할 때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합니다. 기존 주주들에게 먼저 신주를 살 권리를 주는데, 이때 권리를 포기한 주식이 생기면 이를 실권주라고 합니다. 만약 실권주를 시가보다 싸게 살 수 있다면? 기존 주주들이 포기한 만큼의 이익을 공짜로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공짜 이익'에 세금을 물리는 것이 바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취지입니다. 즉, 실권주를 인수한 사람이 시가와 인수가 사이의 차액만큼 이득을 본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증여세를 계산할 때 주식의 '시가'는 언제를 기준으로 할까요? 이 판례에서는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사회 결의일과 납입일 사이에 주가가 올라 이익을 더 많이 봤더라도, 이 역시 무상으로 이전받은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상장법인이 유가증권 모집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하면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 예외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괄호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례는 주주 배정 후 발생한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주주 배정 방식으로 시작했더라도 실권주를 제3자에게 싸게 넘기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할인율이 법에서 정한 제한보다 높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실권주를 인수했지만 보호예수 때문에 당장 팔 수 없다면, 이익을 실현하지 못한 것 아닐까요? 이에 대해 판례는 보호예수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대금 납입일에 증여 이익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주식을 팔지 못하더라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권주 투자는 싸게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처럼 보이지만,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제3자 배정으로 실권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 전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법조항:
세무판례
회사가 증자를 할 때 기존 주주가 새로 발행하는 주식(신주)을 살 권리를 포기하고, 그 주식을 다른 사람이 싸게 사면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매기는데, 이때 증여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주식 가격은 증자 *전*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증자 *후* 거래된 주식 가격을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유상증자를 할 때 기존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다른 사람이 인수하면, 그 사람은 시장가격보다 싼 가격에 주식을 얻게 된 이익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이때 증여세 계산은 실권주 재배정에 대한 법 조항을 적용해야 하며,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는 경우의 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회사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다른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지분 비율 이상의 신주를 배정받아 이익을 얻는 경우, 이는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전 증자에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식이 많았더라도, 이후 증자에서 이익을 얻었다면 증여로 본다.
세무판례
빚이 많은 회사가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늘렸지만, 증자 후에도 여전히 빚이 남아있다면, 실권주를 인수한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
세무판례
회사의 유상증자 시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다른 특수관계인이 싼 가격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는 주식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증여세 부과 시점이 아니다.
세무판례
여러 대주주가 자신들의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하여 특정 대주주 혼자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게 해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