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6.23

민사판례

상장회사가 발행하지 않은 증권은 증권집단소송 대상이 될까? 그리고 소송허가 요건은 어떻게 판단할까?

동양 사태 기억하시나요?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발행한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처럼 많은 사람들이 같은 피해를 입었을 때, 증권집단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증권 관련 분쟁이 증권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증권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범위와 소송허가 요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증권이 집단소송 대상일까?

증권집단소송을 제기하려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 등으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주권상장법인)가 직접 발행한 주식이나 채권 거래로 손해를 봤을 때만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티와이석세스제일차 등 비상장 회사들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한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비상장 회사들이 발행한 증권은 집단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상장회사가 비상장 회사의 증권 발행에 관여했거나, 비상장 회사가 상장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증권을 발행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상장회사가 직접 발행한 증권만 집단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소송허가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증권집단소송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소송허가라고 합니다. 소송허가를 받으려면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증권 보유 요건입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들이 문제가 된 행위 당시 해당 회사가 발행한 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들은 동양과 동양시멘트가 발행한 회사채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증권 보유 요건을 충족했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42조에 따라 재항고심에서는 원심까지 제출된 자료만을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대법원 2010. 4. 30. 자 2010마66 결정 참조)을 재확인했습니다. 즉, 소송허가를 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하는 단계에서 증권 보유 요건을 충족했음을 입증할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증권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범위와 소송허가 요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증권 투자로 손해를 입은 경우, 이러한 기준을 잘 살펴보고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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