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11.04

민사판례

증권관련 집단소송 허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주식 투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혹 투자했던 기업이 허위 정보를 제공해서 손해를 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소송이 집단소송으로 진행될 수는 없겠죠? 집단소송을 진행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허가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소송 허가, 뭘 따가볼까요?

법원은 집단소송의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소송으로 다툴 내용 자체보다는 소송을 집단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에 집중합니다. 즉, 소송 허가 요건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죠. 소송에서 이기고 지는 문제는 허가 이후 본안소송에서 다룹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항, 제15조 제1항)

다만,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적인 중요한 쟁점이 있는가'라는 허가 요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소송 내용을 어느 정도 들여다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누가 소송에 참여할 수 있나요? (총원의 범위)

집단소송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누가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지, 즉 총원의 범위를 정확히 확정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증권 발행회사, 증권 종류, 발행 시기, 피해를 일으킨 거래 유형, 피해 기간 등을 기준으로 총원의 범위를 정합니다. 소송 허가가 나면 구성원들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에 누가 구성원인지 명확해야겠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5조 제2항 제4호, 제18조)

만약 피해 기간 동안 주식을 사고팔았다면 어떨까요? 이때는 먼저 산 주식을 먼저 판 것으로 보는 '선입선출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도 있지만, 대표당사자가 선택한 방법이 특별히 불합리하지 않다면 그대로 적용됩니다. 특히 주식이 예탁결제기관에 예탁되어 어떤 주식을 샀는지 팔았는지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선입선출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피고 회사)

소송을 제기할 때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할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 조항만 보면 주식을 발행한 회사만 피고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이라면 누구든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 제4조, 제12조 제1항 제1호, 제14조 제2항)

4.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적인 쟁점이 있어야 할까요? (쟁점의 공통성)

집단소송은 여러 사람이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적인 쟁점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실이 똑같을 필요는 없고, 중요한 쟁점이 공통되면 됩니다. 구성원마다 약간씩 다른 사실이 있거나, 개별적인 항변 사항이 있다고 해서 집단소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 제1항 제2호)

5. 집단소송이 효율적인 방법일까요? (적합성 및 효율성)

마지막으로, 집단소송이 피해를 구제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구성원들의 피해를 회복하는 데 있어, 집단소송이 다른 방법보다 경제적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예를 들어 구성원 수는 많은데 개별 피해액이 적다면, 집단소송이 효율적인 구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허가는 여러 가지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주식 투자로 피해를 입었다면, 위 내용을 참고하여 집단소송을 통한 권리 구제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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