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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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하다 손해봤는데, 나 혼자 소송하기 힘들다면? 증권관련집단소송!

주식 투자, 혼자 하다가 손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큰돈을 잃었는데 소송하려니 막막하고, 비용도 부담스러워 포기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증권관련집단소송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주식 거래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비슷한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 중 한 명 또는 몇 명이 대표로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입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조제1호). 혼자 소송하기 어려운 소액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셈이죠.

어떤 경우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모든 주식 관련 피해에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상장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본시장법상 허위공시, 시세조종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집단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62조, 제170조, 제175조, 제177조, 제179조).

일반 소송과 무엇이 다를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다른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도 소송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 소송처럼 모든 피해자가 일일이 소송에 참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죠. 또한, 판결 결과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단, 제외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 제외신고란 소송 결과를 적용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조제5호).

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 변호사 선임 필수: 원고와 피고 모두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5조제1항).
  • 대표당사자 선임: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과 대표당사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합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0조, 제11조).
  • 소송 허가: 법원은 소송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하여 소송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 제13조, 제15조). 피해자가 50인 이상이고, 피해자가 보유한 주식 총액이 해당 기업 발행 주식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이어야 하는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 판결 효력: 확정 판결은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피해자에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손해배상금은 법원이 선임한 분배관리인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분배됩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8조, 제40조, 제41조).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과거 한화증권이 발행한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집단소송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당시 특정 기업이 ELS 만기일에 주가를 고의로 떨어뜨려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입었고, 이에 대해 증권관련집단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대법원 2015. 4. 9. 자 2013마1052,1053 결정). 이처럼 부당한 주가 조작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주식 투자로 손해를 입었지만 혼자 소송하기 어렵다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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