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주식 투자, 혼자 하다가 손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큰돈을 잃었는데 소송하려니 막막하고, 비용도 부담스러워 포기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증권관련집단소송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주식 거래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비슷한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 중 한 명 또는 몇 명이 대표로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입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조제1호). 혼자 소송하기 어려운 소액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셈이죠.
어떤 경우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모든 주식 관련 피해에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상장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본시장법상 허위공시, 시세조종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집단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62조, 제170조, 제175조, 제177조, 제179조).
일반 소송과 무엇이 다를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다른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도 소송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 소송처럼 모든 피해자가 일일이 소송에 참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죠. 또한, 판결 결과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단, 제외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 제외신고란 소송 결과를 적용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조제5호).
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과거 한화증권이 발행한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집단소송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당시 특정 기업이 ELS 만기일에 주가를 고의로 떨어뜨려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입었고, 이에 대해 증권관련집단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대법원 2015. 4. 9. 자 2013마1052,1053 결정). 이처럼 부당한 주가 조작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주식 투자로 손해를 입었지만 혼자 소송하기 어렵다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허가하기 위한 요건과 소송 대상이 되는 총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소송허가 절차에서 무엇을 심리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을 일부 처분한 경우에도 선입선출법을 통해 총원에 포함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상담사례
증권 집단소송은 2천 명 모두의 이름을 소장에 기재할 필요 없이 대표당사자를 선정하여 변호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민사판례
증권관련 집단소송 중, 대표당사자의 자격을 잃은 사람이 생기더라도 다른 자격 있는 사람이 있다면 소송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자격 없는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불허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판례
상장회사가 아닌 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여 손해를 본 경우,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집단소송 허가를 받으려면 소송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소명해야 한다.
민사판례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의 허락 없이 주식을 매매한 경우, 손해배상은 주식을 무단으로 처분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그 이후 주가가 올랐더라도, 증권회사가 주가 상승을 예상할 수 있었고 고객이 그 이익을 확실히 얻을 수 있었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오른 주가에 대한 손해배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에게 상장주식의 장외거래를 부당하게 권유하고 주식을 중개인에게 교부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증권회사는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