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꿈꿔왔던 대박 대신 쪽박을 차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최근 증권 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는데, 저와 비슷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군요. SNS를 통해 찾아보니 무려 2,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소송을 하면 좀 더 힘이 실리지 않을까 싶어 함께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2,000명의 이름을 모두 소장에 적어야 하는 건지 막막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일반 소송과 달리,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소수의 "대표당사자"가 전체 피해자들을 위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치 반 전체를 대표하는 반장처럼요!
자세히 살펴보면,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2조 제4호에서는 "대표당사자"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원을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 절차를 수행하는 1인 또는 수인의 구성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의 허가만 받으면 2,000명 모두가 소송에 참여한다는 것을 일일이 이름을 적어 증명하지 않아도, 대표당사자가 모든 피해자를 대표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미국의 집단소송 제도(Class action)를 참고한 것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있는 경우 효율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변호사 선임입니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5조 제1항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집단소송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한 소송 절차를 변호사가 대신 진행해주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복잡한 소송 과정에 얽매이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2,000명의 이름을 모두 소장에 적을 필요 없이, 대표당사자를 선정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물론, 법원의 허가를 받는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해야겠죠?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상장회사의 불법행위(불실공시, 부실감사, 시세조종, 불공정거래 등)로 주식 투자 손해를 입은 50인 이상의 투자자가 공통된 쟁점으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통해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증권관련 집단소송 중, 대표당사자의 자격을 잃은 사람이 생기더라도 다른 자격 있는 사람이 있다면 소송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자격 없는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불허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허가하기 위한 요건과 소송 대상이 되는 총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소송허가 절차에서 무엇을 심리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을 일부 처분한 경우에도 선입선출법을 통해 총원에 포함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민사판례
상장회사가 아닌 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여 손해를 본 경우,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집단소송 허가를 받으려면 소송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소명해야 한다.
상담사례
회사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일로 소송 제기 시 실수로 개인 명의로 제출했더라도, 회사를 추가하고 개인 소송을 취하하는 방식으로 당사자 변경은 불가하며, 회사 명의로 새롭게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선정당사자를 뽑았는데, 판결에서 소송비용을 선정당사자만 부담하라고 했을 경우, 승소한 상대방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