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7.05

민사판례

주식 투자 피해, 집단소송 대표가 바뀌어도 소송은 계속될 수 있다!

주식 투자하다가 손해를 본 사람들이 모여 집단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도중에 대표 당사자가 변경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동양그룹 회사채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동양과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소송 대상이 되는 회사채 종류를 줄이는 총원 범위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변경으로 인해 기존 대표 당사자 중 일부가 더 이상 소송 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대표 당사자 자격이 없어졌으므로 소송을 허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소송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대표 당사자가 꼭 여러 명일 필요는 없고, 한 명이라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조 제1호).
  •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나 대표 당사자가 되고 싶다고 신청한 사람 중에서 적합한 사람을 대표 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0조 제4항).
  • 법원은 필요에 따라 소송 대상이 되는 총원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5조 제3항).

즉, 대표 당사자 일부가 자격을 잃더라도 다른 적합한 대표 당사자가 있다면 소송은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

이번 판결은 증권관련 집단소송에서 대표 당사자 변경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표 당사자 일부가 바뀌더라도 소송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법원은 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총원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앞으로 유사한 소송에서 중요한 판례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법조항: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 제7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4항,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5조 제1항, 제3항, 제21조 제1항

판례: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37359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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