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하다가 손해를 본 사람들이 모여 집단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도중에 대표 당사자가 변경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동양그룹 회사채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동양과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소송 대상이 되는 회사채 종류를 줄이는 총원 범위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변경으로 인해 기존 대표 당사자 중 일부가 더 이상 소송 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대표 당사자 자격이 없어졌으므로 소송을 허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소송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대표 당사자 일부가 자격을 잃더라도 다른 적합한 대표 당사자가 있다면 소송은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
이번 판결은 증권관련 집단소송에서 대표 당사자 변경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표 당사자 일부가 바뀌더라도 소송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법원은 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총원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앞으로 유사한 소송에서 중요한 판례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법조항:
판례: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37359 판결
생활법률
상장회사의 불법행위(불실공시, 부실감사, 시세조종, 불공정거래 등)로 주식 투자 손해를 입은 50인 이상의 투자자가 공통된 쟁점으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통해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상장회사가 아닌 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여 손해를 본 경우,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집단소송 허가를 받으려면 소송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소명해야 한다.
상담사례
증권 집단소송은 2천 명 모두의 이름을 소장에 기재할 필요 없이 대표당사자를 선정하여 변호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민사판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소송 진행 중에 주식을 모두 처분하여 주주 지위를 상실하면, 더 이상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진행할 자격을 잃게 된다는 판결입니다.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주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사례
아파트 대표자 자격 문제 발생 시 진행 중인 소송은 무효가 아닌 중단 상태가 되며, 새로운 대표자 선출 후 소송수계 절차를 통해 계속 진행 가능하다.
특허판례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또는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더라도 회사의 법인격은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진행 중인 소송은 중단되지 않고, 조직 변경 후에도 별도의 수계 절차 없이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