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상표 도용 소송과 관련된 흥미로운 상고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송은 복잡하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례: A씨는 B씨가 자신의 상표를 도용했다는 사실을 알고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A씨에게 3천만 원만 인정해 주었습니다. A씨는 너무 적다고 생각해 항소했고, 2심에서는 5천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여기서 B씨는 갑자기 A씨가 한 푼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상고하려고 합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정답: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핵심은 B씨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1심에서 A씨는 3천만 원을 받았고(승소), 나머지 7천만 원은 받지 못했습니다(패소). A씨는 패소한 부분에 대해 항소했지만, B씨는 승소한 3천만 원 부분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1심에서 A씨가 승소한 3천만 원 부분은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2심 법원은 A씨가 항소한 부분, 즉 1심에서 패소한 부분(7천만 원 중 일부)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B씨가 2심 판결에 불만이 있더라도, 이미 확정된 3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상고는 2심 판결에 대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2심에서 다루지 않은 1심 승소 부분은 상고 대상이 될 수 없죠.
쉽게 말해, B씨는 2심에서 추가로 인정된 2천만 원에 대해서만 상고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A씨가 승소한 3천만 원은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B씨가 상고를 통해 뒤집을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복잡한 소송 절차, 조금이나마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민사판례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원고가 항소하여 추가로 승소했는데, 패소한 피고가 1심 판결 일부에 대해 상고할 수 있는지,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1심 판결 중 자신이 패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할 수 없고, 원고는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원고만 항소했을 때, 피고는 1심의 원고 승소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할 수 없다. 또한,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 발생은 침해자와 피해자가 동종 영업을 하는 경우 사실상 추정된다.
상담사례
상표 도용 시 손해배상 받으려면, 상표 실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권리 침해 사실과 통상 사용료를 입증해야 하며, 손해 발생 사실 입증은 불필요하지만 상대방의 반박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다.
민사판례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났고, 원고만 항소했을 경우, 피고는 항소심 판결 중 1심에서 원고가 승소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할 수 없다.
상담사례
완전 승소했더라도 판결 이유가 마음에 안 들어도, 판례(2008후3384)상 상소이익이 없어 상고는 불가능하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후 항소하여 승소한 피고가 다시 상고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이미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했기 때문에 더 이상 상고할 이익이 없어 상고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석명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