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을 신청했는데, 갑자기 등록이 거절된다면? 억울하시겠죠? 오늘은 비슷한 상표 때문에 등록이 거절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A 회사는 '맛있는 콜라' 라는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그런데 A 회사는 이미 '시원한 콜라'라는 유사한 상표를 등록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시원한 콜라' 상표가 사용되지 않아서 등록취소 심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맛있는 콜라' 상표는 등록될 수 있을까요?
결론은 등록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 제9조 제5항과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불사용으로 상표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3년 동안은 그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규정은 상표 등록 취소 이후에 새로 출원한 상표뿐만 아니라, 취소 이전에 출원했더라도 등록 심사 시점에 취소 심결이 확정되었다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A 회사는 '맛있는 콜라' 상표를 '시원한 콜라' 상표가 취소되기 전에 출원했지만, 등록 심사를 받을 당시 '시원한 콜라' 상표의 등록취소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맛있는 콜라' 상표는 등록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참고: 대법원 1990.4.10. 선고 89후2182 판결(공1990,1069)에서도 이와 같은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유사한 상표의 등록취소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고, 등록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판례
유명 상표와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모양과 느낌이 다르고, 유명 상표가 쉽게 연상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특허판례
'TASTY DOGS'라는 상표는 핫도그처럼 축산물 가공식품의 맛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할 수 없으며, 일부 상품에만 등록 문제가 있어도 전체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상표를 등록하려 할 때, 이미 존재하는 상표와 유사하더라도 그 상표가 국내에서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판결. 단순히 유사성만으로 등록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특허판례
화재방지·예방 효과가 있는 수성도료, 페인트 판매대행 서비스에 대한 상표(" ")가 제품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어서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상표 등록 거절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특허청장은 심결 당시에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았더라도, 심결의 결론(거절)을 뒷받침하는 다른 거절 사유들을 추가로 주장할 수 있다.
특허판례
내가 등록하려는 상표가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다면, 비록 나중에 그 선등록상표가 취소되더라도 내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상표 등록 가능 여부는 내가 상표를 출원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