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7.10

특허판례

상표 등록,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상표 등록을 신청했는데, 갑자기 등록이 거절된다면? 억울하시겠죠? 오늘은 비슷한 상표 때문에 등록이 거절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A 회사는 '맛있는 콜라' 라는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그런데 A 회사는 이미 '시원한 콜라'라는 유사한 상표를 등록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시원한 콜라' 상표가 사용되지 않아서 등록취소 심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맛있는 콜라' 상표는 등록될 수 있을까요?

결론은 등록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 제9조 제5항과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불사용으로 상표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3년 동안은 그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규정은 상표 등록 취소 이후에 새로 출원한 상표뿐만 아니라, 취소 이전에 출원했더라도 등록 심사 시점에 취소 심결이 확정되었다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A 회사는 '맛있는 콜라' 상표를 '시원한 콜라' 상표가 취소되기 에 출원했지만, 등록 심사를 받을 당시 '시원한 콜라' 상표의 등록취소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맛있는 콜라' 상표는 등록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불사용으로 상표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유사 상표 등록 불가.
  • 이 규정은 취소 전에 출원한 상표에도 적용됨.
  • 등록 심사 시점에 취소 심결이 확정된 경우, 등록 거절.

참고: 대법원 1990.4.10. 선고 89후2182 판결(공1990,1069)에서도 이와 같은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유사한 상표의 등록취소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고, 등록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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